모공에 댓글만 달고 글을 자주 안쓰는데, 오늘 판결을 보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 졌네요.
저 판결이 소름돋는 건 내란은 인정하되, 직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한덕수 재판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관련 죄가 인정되었는데,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빌미를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직권 남용의 유무죄는 매우 중요한 판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재판에서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내란은 인정되지만, 직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만 있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내란죄는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 제발 이런 결론만은 피해지길 바랍니다.
해당 직책에서 그러한 행위의 권한은 정해지지 않아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말장난 같은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 판결문을 보고 싶네요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선 공수처의 수사로만 기소한 게 아닙니다.
검찰로선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경찰의 수사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했고
공수처의 자료는 크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뭐 공수처 자료 중에 크게 쓸 만한 게 없다는 둥 두 기관의 알력다툼 모양새도 있었지만 여튼 결론상으론 그랬습니다.
즉 수사 주체는 여러 기관이 함께 묶여 있고 공수처만이 아닙니다.
이는 기소 초기 윤 측의 반발이나 일부 신문들의 어거지(주로 조선)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었습니다.
더해서, 비록 선고 형량에 있어선 납득할 순 없지만
몇 주 전 백대현 판사가 윤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해 모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혐의의 사실과 내란 행위 혐의의 사실이 동일하므로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공소기각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