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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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석기는 내란 음모는 무죄인데 선동이랑 국보법 위반만 해서 9년
하하하하
이석기 억울하다 외치는 NL분들 볼 때마다 왜 잊을만하면 장작을 떼나 했는데 이 분들 진짜 투쟁 중이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