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96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에 일하던 직원 2명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호재가 있는 회사들 주식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매수하여 각각 18억원, 5억원 정도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건.
특히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를 사전에 알고 투자했다고 하네요.
결국 어제 판결로 각각
- 징역 3년 6개월, 벌금 60억, 추징금 18억 2400만원
- 징역 3년, 벌금 16억, 추징금 5억 2700만원
부당이득 전액 추징과 징역형에 막대한 벌금까지 말그대로 패가망신....
이들의 부당 행위가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거래소나 금감원의 이상거래(공시 전후 대량의 매수, 매도) 관리시스템에서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명신이 주가조작건도 좀 이렇게 해주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