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법원 "하이브, 255억 지급해야" 연합뉴스
"어도어 독립 모색했지만 주주 간 계약 중대 위반이라 볼 수 없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소송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종합) 뉴스1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며 "아일릿 데뷔 전후로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서 유사성 관련 사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시키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음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론전 및 소송 준비에 대해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다"며 "하이브의 감사가 이뤄지고 경영권 탈취 보도가 나온 후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이라... 말을 줄이겠습니다...🙄
욕얻어 먹을만 했죠 재판 결과도 그랬고
그것과 이 판결은 별개입니다
애초에 민희진 쳐낸 근거가 배임인데 그거 아니라고 판단한거예요.
심지어 타 레이블의 카피도 근거 있다고 인정했고
카톡 내용 다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배임 아니다.
라고 판결한거예요.
하이브의 법적 논리가 다 깨진 판결입니다
기본으로 폄하가 장착된 발언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배임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작년에 난 것이고, 오늘은 당시 하이브가 배임이라고 주장했던 행위들이 민사적으로 봐도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인거죠.
민희진이 욕먹을 짓을 하긴 했어도...
이정도로 매도되어야 할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이브와 갈등이 있었고, 본인의 불만이 최고치였을 텐데요.... 사실상 법률적으로 민희진이 하이브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네요.
그냥 저항정도 하는 수준이죠.
먹고 뱉는 문화는 사라져야 함.
짤이생각나네요
'대표님 이제 우리는 어떻하죠?'
'우리?'
배임도 아닌 잘나가던 대표 쫓아내서 뉴진스 본인들도 활동 못 하고 시간 버린건데 이정도면 전속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아마 최종심까지 갈 겁니다. 2-3년 더 남은 분쟁이죠.
그 사이 하이브는 새로운 계약 위반의 증거들을 제출할 수도 있겠고요.
그 사이 어도어 뉴진스의 새앨범이 나올까요?
흥미롭습니다.
1심에서 하이브 논리 다 박살났습니다.
하이브측 논리 다 깼어요.
심지어 타레이블 카피 논란까지 민희진 손들어줬습니다.
민희진의 카피 주장 조차도 법원이 이이제기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현실은 민희진의 회사 경영상 손실 입힌게 없어요.
신의성실은 대주주인 방시혁 말 대로만 하는것 같은게 아닙니다.
법인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게 대표자로서의 신의성실인거죠.
대주주라도 대주주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문제삼아야 하는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행위인거구요.
이 판결은 민희진이 하이브 주장처럼 신의성실을 배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가 무효하고, 풋옵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뭔소리죠 저게 ㄷㄷ
외부세력이 주식을 사서 회사를 가져오려면 하이브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애초에 하이브가 주식 안팔면 그만이고 민희진도 하이브가 그냥 해임시킬 수 있고 그렇게 했죠.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단 얘깁니다.
민희진도 계약서는 있으니 줄 건 줘라 정도의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이런 판결이 났다고 괘씸한 짓을 한게 사라지지는 않죠.
하이브가 절대선인가요?
애초에 민희진이 하이브에 반기를 든 이유가 타 하이브 레이블에서 양심없이 뉴진스 기획안 가져다가 비슷한 아이돌 찍어내서인거잖아요? 심지어 풋옵션 판결문에서도 그걸 인정했고요.
돈을 하이브에서 대줬으니 이런 것도 감수하라는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뉴진스를 데리고 회사를 나오려고 했다 자체가 하이브 거짓말이라는걸 이번 판사님께서 친히 판시 해주셨습니다
애초에 계약이 종료되고 엑싯을 전제로 딜하는걸 가정하면서 나온 얘기라고요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을 언론이 받아쓰고 그걸 그대로 믿으시니 민희진이 미친여자처럼 보이는거죠.
현실은 판사도 인정한 정당한 표절 문제제기에 찔린 하이브가 배임 누명 뒤집어 씌워서 쫓아낸게 인정되어 풋옵션 200억 넘게 줘야 하는 것, 그게 진실이자 현실입니다.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유효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민희진 대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좋은 음악과 문화 만들어 주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