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많은 공직자가 민원 현장에도 폭언·폭행, 심지어 흉기위협이라는 생명의 위협 속에 노출돼 있다”며 “현행법에도 보호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권리만큼 공무원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31
김 의원은 “많은 공직자가 민원 현장에도 폭언·폭행, 심지어 흉기위협이라는 생명의 위협 속에 노출돼 있다”며 “현행법에도 보호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권리만큼 공무원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31
엄한 정치인은 욕먹는게 당연..
진즉에 법제화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