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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료사고 피해자엄마로서의 생각 12

10
2026-02-11 22:10:43 수정일 : 2026-02-11 22:12:50 175.♡.109.161
마시마로엄마

아이의 의료사고로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병원의 요양병원 전원 요구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무의식속에서 살아야하는 아이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 반복되는 폐렴, 욕창 등으로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병원측에 2차 혹은 재활병원으로 전원할 정도까지는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청은 번번히 묵살되었고, 아이의 존엄한 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해 도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료사고로 하루아침에 의식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는, 그렇게 치료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구걸’하듯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형사고소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다른 분야에서처럼 의료분야에서도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만 겨우 문제를 드러내고, 책임을 묻고, 치료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왔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하지 못하게 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나를 불태우며 승산이 적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먼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 하겠습니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608464/


마시마로엄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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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검은상자
IP 211.♡.180.206
02-11 2026-02-11 22:14:43 / 수정일: 2026-02-11 22:15:29
·
정치색과 이념을 떠나서 지난 정권때 무라도 썰어야하했는데 모 정당의 비협조로 국운 하나를 날렸죠
미국은 국익에 협치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재를 위해 상대방을 죽이죠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l까만콩l
IP 180.♡.245.251
02-11 2026-02-11 22:19:05 / 수정일: 2026-02-11 22:19:24
·
사고 피해자가 할수있는 유효한 행동이 법적조치밖에 없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 검증기관이 있다면 피해자는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의사도 직접적인 법적조치로 바로 가지 않아도 되니 어떨까 싶네요.
lhooq
IP 221.♡.239.51
02-11 2026-02-11 22:28:40
·
@l까만콩l님 조정과 중재 절차가 활성화된다면 소모적인 의료 소송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과연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의사가 감옥 가거나 신세 망쳐야 한풀이 되는 정서라 어쩔 수 없어요.
l까만콩l
IP 180.♡.245.251
02-11 2026-02-11 22:42:44
·
@lhooq님
지금의 사법부 전관비리처럼 흘러가면야 효과가 없겟죠.
진짜 투명한 조정기구가 있다면 극단적인 지금보다는 훨 나아질거 같습니다.
하늘풀
IP 124.♡.161.198
02-11 2026-02-11 22:54:44
·
@l까만콩l님 잉 그런데 지금도 중재 기구 있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2-11 2026-02-11 22:31:34
·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마음이 이해됩니다.
화산암반수
IP 59.♡.220.209
02-11 2026-02-11 22:47:37
·
같은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늘풀
IP 124.♡.161.198
02-11 2026-02-11 22:51:34
·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특히 김윤 의원안은 손해배상금 지급 외에도 사고 경위 설명,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링크에 따르면 이렇군요. 손해배상금 안받으면 형사 고소가 안 막히는것 같긴 한데요..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11 2026-02-11 23:53:25 / 수정일: 2026-02-11 23:53:38
·
대한민국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레드핏클
IP 123.♡.231.28
02-12 2026-02-12 07:15:54
·
너무 슬프네요 ㅜ 지난글보니.. 자녀분이 꼭 완쾌되면 좋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글로라도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때 글올리고 댓글받고하니 마음이 풀리더라구요.

그리고 그간의 일을 클리앙 + sns에 연재식으로 올리시면 어떨까요? 정치권이나 언론.. 그외 힘있는분들이 도움이 되어 주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김낄낄
IP 221.♡.170.76
02-12 2026-02-12 07:53:12 / 수정일: 2026-02-12 08:25:21
·
이런말쓰면 냉정하다고 욕먹을거 뻔하긴하지만 요양병원으로 전원 요청이라는건 이미 상급 의료기관에서 할건 다 끝났다는 말이라서요.

할게 있으면 요양병원에서 받아줄 생각도 안하기떄문에..

여러기관과 정치인들이 손놓은거면 객관적으로 아니니까 아닌경우일겁니다.

그리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를 거치는거고

국가에서 벌할만한 잘못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형사가 있는거지

누군가가 내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형사를 거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리
IP 117.♡.9.10
02-15 2026-02-15 11:25:06 / 수정일: 2026-02-15 17:57:40
·
보통 순서가
3차>2차>재활>=요양
이렇지 않나요

요양병원 전원 가능하다는 말은 당연히 더 전문적인 병원인 2차 혹은 재활병원의로도 전원 가능한 상태고, 지금 병원에서도 전원문의는 해볼수 있지만 더 할게 없으니 2차병원에서 안받아주는거겠죠
지금 병원에서는 2차병원에서 할 치료도 여기에서 다 했으니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도 된다는 표현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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