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사형광고'로 사기에 가담한 경제매체들, 대법원 "언론 책임 커" 미디어오늘
“기사가 사기업체 신뢰 더 강화” 대법원, 경제매체들 ‘공동불법행위’ 인정
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TV에 총 36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베노디글로벌 호재성 보도자료 확인 없이 보도… ‘기사형광고’ 표시 전무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됐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제매체들이 2021~2022년 사기업체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를 쓰고 대가를 받으면서 '기사형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양산한 공동불법책임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총 36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투자사기와 '기사형광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의 책임을 명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