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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 결정 9

16
2026-02-11 10:59:30 수정일 : 2026-02-11 11:00:16 61.♡.82.115
ky0930

https://v.daum.net/v/20260211104544173


그래도 헌재만이 제대로 된 헌법기관이네요.

검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라앉고 있는 배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나발이고 완전 박탈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기득권은 완전 박탈해서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ky0930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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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티아메스
IP 59.♡.95.133
02-11 2026-02-11 11:02:23
·
기소로 남들 괴롭히는건 잘 하면서 지들 기득권 밥그릇 잃는건 싫은가 봅니다
사울굿맨
IP 114.♡.113.89
02-11 2026-02-11 11:04:50
·
예전부터 판결한거죠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일게 청이다 없에고 만들고는 국회에 달려있다
블링블링종현
IP 14.♡.205.140
02-11 2026-02-11 11:07:02
·
@사울굿맨님
평생을 지들이 독립 권력 기관인 줄 알고 살아와서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포톤84
IP 183.♡.14.244
02-11 2026-02-11 11:07:51
·
각하! 고소하네요.
칼끝의핀꽃
IP 175.♡.101.44
02-11 2026-02-11 11:13:09 / 수정일: 2026-02-11 11:13:35
·
현직 검사 어떤 도그지? 김성훈 도그였네......
식집사
IP 1.♡.196.142
02-11 2026-02-11 11:15:09
·
그 검사는 헌법 소원 심판까지 가서
기각됐으면 직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muns
IP 118.♡.94.46
02-11 2026-02-11 11:16:55 / 수정일: 2026-02-11 11:17:40
·
예전 권한쟁의 청구때 나온적이 있어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4780&cbIdx=1195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각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①헌재 1997. 8. 21. 94헌바2 결정, ②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③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④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등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주1) · 수사처검사 주2) · 경찰 주3) · 해양경찰 주4) · 군검사 주5) · 군사경찰 주6) · 특별검사 주7)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 및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있다.
영양제
IP 39.♡.28.82
02-11 2026-02-11 14:48:19
·
뻔한 걸 참 어그로가 심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6.134
02-11 2026-02-11 15:38:53
·
입법에 감놔라 배놔라...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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