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11104544173
그래도 헌재만이 제대로 된 헌법기관이네요.
검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라앉고 있는 배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나발이고 완전 박탈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기득권은 완전 박탈해서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60211104544173
그래도 헌재만이 제대로 된 헌법기관이네요.
검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라앉고 있는 배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나발이고 완전 박탈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기득권은 완전 박탈해서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 딸 : 한지윤 (대학입시 허위 스펙 기재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 딸 : 심민경 (외무부 특혜 채용 의혹) 나경원 - 남편 : 김재호 판사 딸 : 김유나 아들 : 김현조, 홍신학원 장제원(사망) - 아들 : 장용준. 동서학원 황교안 - 아들 : 황성진 딸 : 황성희 김성태 - 딸 : 김보현 김진태 - 아들 : 김도연 홍정욱 - 딸 : 홍지승 곽상도 - 아들 : 곽병채 (퇴직금 50억 수령) 김무성 - 용문학원 홍문종 - 경민학원 여상규 - 신진학원 이은재 - 진명전진학원 강창희 - 거붕학원
평생을 지들이 독립 권력 기관인 줄 알고 살아와서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기각됐으면 직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4780&cbIdx=1195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각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①헌재 1997. 8. 21. 94헌바2 결정, ②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③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④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등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주1) · 수사처검사 주2) · 경찰 주3) · 해양경찰 주4) · 군검사 주5) · 군사경찰 주6) · 특별검사 주7)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 및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있다.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검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