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0 KST - AP통신 - 자녀의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여권취소 행정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권말소 및 발급거부" 프로그램을 통해 미납된 양육비가 25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여권효력을 취소/말소 시키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못한 부모(남녀 상관없음)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해야 하며 미납/체불한 쪽이 여권을 갱신하거나 영사 조력 서비스를 신청한 때에야 비로서 여권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집행을 느슨하게 해 왔습니다.
AP통신이 접촉한 소식통들은 국무부가 미 보건부의 데이터를 공유해 양육비 미납자들의 여권을 강제로 효력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이들의 수가 매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AP통신과 접촉한 또다른 소식통은 처음 조치는 약 10만달러 이상 양육비를 미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만달러로 조정하면 현재 약 500여명의 여권이 말소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육비 미납자들에게 경고를 한번 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양육비 미납으로 인한 여권말소 정책으로 이때까지 총 6억 2100만달러의 양육비를 회수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