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제한 완화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 뒤 같은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학제별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가능 횟수가 남아 있어도 장학금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개인별 수혜 한도(최대 8회) 내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입학이나 전공 변경 등 비전형적 학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근로장학금 제도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근로장학생 규모를 전년 대비 16만1000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교내·외 근로장학금 단가를 현실화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선발 시 적용되던 성적 기준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의 학업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