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rule.php?cate=const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②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숫자놀음님 이건 민주당 안에서의 당헌당규이고..선관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헌법에도 있고 공직선거법도 있고 정당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해석이 매우 추상적이라 과거 판례를 통해 해석할수는 있겠지만 강득구 의원의 페북의 내용은 충분히 내란당에서 시비털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천이나 인사관련 개입은 법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뭐 이번건은 공천권 관련 인사문제가 아니니 크게 걱정은 없지만 내란당에서 시비털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할수 있는 먹이는 되겠죠~
시아님
IP 106.♡.79.82
02-10
2026-02-10 2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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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란당에서 시비털면 강득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최고위원직이라도 사퇴해야 그나마 조용해 질거 같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②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헌법에도 있고 공직선거법도 있고 정당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해석이 매우 추상적이라 과거 판례를 통해 해석할수는 있겠지만 강득구 의원의 페북의 내용은 충분히 내란당에서 시비털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천이나 인사관련 개입은 법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뭐 이번건은 공천권 관련 인사문제가 아니니 크게 걱정은 없지만 내란당에서 시비털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할수 있는 먹이는 되겠죠~
당무개입 홍보해요? 진짜 요새 당 왜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