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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9

1
2026-02-10 17:39:58 49.♡.67.70
_딘_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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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promiseme
IP 121.♡.179.130
02-10 2026-02-10 17:44:46 / 수정일: 2026-02-10 17:45:42
·
오.. 이건 기간에서 차감은 상관없는데...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그 횟수에서.. 차감이 되진 않겠죠..!?
182.**.24.14
IP 112.♡.187.12
02-10 2026-02-10 18:58:33
·
@promiseme님 차감하면 무쓸모라 입법할 이유가 없으니 1개월 미만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정해둘듯 싶네요.
럴수
IP 14.♡.123.239
02-10 2026-02-10 22:57:39
·
@promiseme님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이라고 보도자료 나온걸로 압니다.
promiseme
IP 121.♡.179.130
02-11 2026-02-11 07:19:32
·
@182.**.24.14님 오..! 그렇겠죠..!? 찾아봤는데 상세 지침은 아직 없는듯 하여 궁금하네요..
promiseme
IP 121.♡.179.130
02-11 2026-02-11 07:19:55 / 수정일: 2026-02-11 07:20:07
·
@럴수님 아! 육아휴직 기간은 상관없는데.. 그 육아휴직을 분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빨까기
IP 211.♡.125.5
02-10 2026-02-10 17:48:37
·
최소 30일 쓰라는 걸, 더 쪼개서 나눠쓸 수 있게 하는거네요...
방학기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향 같은데, 회사들 인력 운용하기는 더 골치 아파지겠네요.
Everlasting_
IP 112.♡.231.11
02-10 2026-02-10 18:28:52
·
휴가대신 쓰기 좋겠네요
구름이여
IP 211.♡.111.249
02-10 2026-02-10 19:01:36
·
남은 직원들은 더 힘들듯 하네요 대체인력 없는 상태일 수 밖에 없으니
goodmorning
IP 58.♡.86.51
02-12 2026-02-12 01:00:41
·
@구름이여님
사장님과 남은 직원들은 고생하겠죠.. 추가 수당을 줘야 할지도요
초단기간이라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해도 기존직원 업무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하게 수행하긴 힘들테니까요..(단기간 대타니까 그럴 의지도 생기지 않겠죠?)
요샌 미혼비율도 엄청 늘어서 괜히 내부적으로 분위기 안좋아질 수도 있고,
사장님 자녀가 유치원/초저학년인데 직원이 저렇게 쉬면... 그 사장님은 매우 슬플 것 같습니다

저는 봉급쟁이지만... 직장인이 잘 고용 유지가 되려면 사장님이 잘 되는게 우선이라 느껴져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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