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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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향 같은데, 회사들 인력 운용하기는 더 골치 아파지겠네요.
사장님과 남은 직원들은 고생하겠죠.. 추가 수당을 줘야 할지도요
초단기간이라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해도 기존직원 업무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하게 수행하긴 힘들테니까요..(단기간 대타니까 그럴 의지도 생기지 않겠죠?)
요샌 미혼비율도 엄청 늘어서 괜히 내부적으로 분위기 안좋아질 수도 있고,
사장님 자녀가 유치원/초저학년인데 직원이 저렇게 쉬면... 그 사장님은 매우 슬플 것 같습니다
저는 봉급쟁이지만... 직장인이 잘 고용 유지가 되려면 사장님이 잘 되는게 우선이라 느껴져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