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 2년 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60613?sid=101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6963?sid=100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금만 받으면 되고,
들어오는 매수자도 현세입자 만기되는 때까지 실입주를 미룰 수 있으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까 싶네요.
갱신권 못 쓰는 전세니 전세 시세도 살짝 주춤해질거고 이러나저러나 세낀 매물 + 5/9까지 계약 조건인게 나오는거니 매가도 살짝 주춤해지겠어요. 여러모로 지선 부동산 이슈엔 도움이 될듯합니다 :)
공고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법적효력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 내용은
5월9일 전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기존조정지역은 그로부터 4개월, 신규조정지역은 6개월 내 등기이전을 하면 중과세 유예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토허가 내 주택 매수자는 취득후 4개월 이내 이행강제금을 맞으니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기존세입자가 만기되는 때까지 이것도 미뤄주겠다는거니.
더이상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사정이 해소된겁니다.
https://www.youtube.com/live/0DktNc7vZC0?si=5jlrsdB_W9UUYnAS
46:00 부분인데
“지금 다시 세를 주고 하는 이런거는…”
구윤철 장관이 말이 짤려서 확실치 않은데
이번주 이후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양도세유예의 유예를 못 받는단 의미같습니다
네...그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요.
예를들어
임차인 만기가 7월인데 이미 1월에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매매하기 전이니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우선할텐데....
정책발표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 내로 잡으면 이런 집은 여전히 팔고 싶어도 못파는 집이 되잖아요.
실무적으로 이 부분도 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행 전에 보완되어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겠군요.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2년 유예해 주면
2년 후에 실거주 확인이나 제대로 할까 모르겠네요.
예외라기 보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은 세입자가 있으면 아예 살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만기되는 시점으로 매수인의 실입주를 미뤄줘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요.
참고로 이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입주 유예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 간 계약만 성사시키면 되고
들어오는 사람도 등기이전하고 세입자 나갈 때까지 입주를 유예받게 해주니
팔고 싶어도 못판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게되었네요.
합리적인 실행방안이라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고,
정책 시행 후에 이거저거 뜯어 고치는 거 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애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2년 유예를 걸던가 하지...
굳이 이제와서 왜라는 생각이 드네요.
2년 후에 실거주 의무 이행하는 지 제대로 확인이 될지도 의문이구요.
매수자가 실거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샀는데, 사고서 4개월 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년 1억씩 내야하는데 이거 못버티죠.
부동산전담팀을 운용한다니 주소이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하는지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네요.
https://v.daum.net/v/YIAyosGkST
13,000건 중에 6건 제재했다는 데 정말 6건이 전부였을까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번 정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꼼수 부리는 측도 걸리면 죽는 거니까 섣부르게 못할거 같고요.
전월세계약도 5월 9일 이전 이뤄진 후 매도가 되면 여전히 혜택을 보게 되는 거로 보입니다.
매수자가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매도자 입장에선 5월 9일까지 전세끼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문제는 매수자가 실입주 전에 또 전매할 수 있느냐, 전매했을 경우 패널티는 없느냐인데
이 부분 디테일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매도인이 전세주고 매도할 순 있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매도자한테 전세 내달라고 부탁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거죠
기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에 전세는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 집을 팔 때 실입주자에게만 팔 수 있을 뿐이죠.
맞습니다. 여전히 그게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매수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전월세 끼고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