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다주택 중과 유예 면제, 이번주 시행령 빨리 개정"
[속보]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예외 적용…발표일부터 2년 내 유예"
[속보]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조정 구역 4개월·이외 지역 6개월·세입자 계약기간까지 허가”
구윤철 "다주택 중과 '아마'는 없다…5월9일까지 서두르시라" 뉴스1
"세입자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 입주 조건"
"이번 주 시행령 빨리 개정해 확실히 하겠다"
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 2년 유예" 뉴시스
토허구 무주택 매수자 대상 시행령 개정 추진
임대등록주택 '중과 배제'도 매각기한 신설
구윤철 "이번주 개정 확정…다주택 특례 정비"
李대통령,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제한 기한 정해야…비정상 요소 발굴" 뉴스1
"법률 안 고치고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 무수히 많아"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죠. 간단하게 그 저기 집값 얘기부터, 어떻게 그 세입자 얘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제를?"
"예, 제가 메모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네."
"예,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어졌네."
"예.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원래 조정 구역 먼저 지정된 데는..."
"네."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날 계약하면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그게 2번."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까 합니다."
"자, 요것도 정리해서..."
"네."
"건물이 이제 주택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네, 실거주하지 않고도
그때까지 그 세입자 기간만 입주하면 된다?"
"네, 끝나고 나서만 입주하면 됩니다."
"입주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위 그 짧은 기간에 일종의 뭐 갭 투자는 아니고, 하여튼 비거주 해도 된다"
"예. 국민들의..."
"근데 그것도 무제한 임대 기간이 100년이다, 이러면?"
"아닙니다. 요즘은 임대 기한 그거 남은 그 첫 번째 임대 기간이고 연장까지..."
"임대 계약을 나 5년 해 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야 돼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2년?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실제 입주하면 된다?"
"네, 네."
"그럼 허가 조건도 이제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바꿔 주면 되는 거죠?"
"그 지침을 개정하고"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네,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요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님,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부총리님 아까 네, 여기 의견 좀 말씀하십시오."
"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살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집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주택자고 집을 팔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왜냐그러면은요, 이걸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아니 요거는 세 번째 얘기에 대해서만, 그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이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이었고 잔금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또 4개월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자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5년 그거는 본인이 실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말하면은 임대차보호법상 그거는 그냥 그 어 계약 갱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어 경제수석실에서, 예,
저기 그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이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2년, 이렇게 지금..."
"어차피 새로 세를 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세를 주고 하는 이런 거는..."
"발표 언제 할 건데요?"
"발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공식? 그럼 이번 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세입자 문제는... 복잡하네."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개업자들이 머리 아프시긴 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그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1안, 2안, 3안... 네, 대통령 말씀대로 1, 2, 3, 4."
"조정 구역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9월 9일까지 잔금 치르면 된다. 그 외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네,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준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됐고. 그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 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이 있는데, 임대 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 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그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일리가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천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막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 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하자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법률을 안 고치고 그냥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뭐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다 찾아내 가지고 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시고, 의견들 좀 들어서 또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또는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 의견도 최대한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거부터 빨리빨리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리도 좀 다 잡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제... 저도 이렇게 맨날 이거 고민고민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맨날 그거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 분야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말이 너무 많았네."
이재명은 합니다
가즈아~!
방송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뭐 다 아니깐 장관들이랑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정말 높더군요...
물론이고,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