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임대사업자 관련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한 사람이 집을 수백 채씩 사 모으게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을 해도 부족하지 않겠냐고 지적한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또 부동산 대책을 놓고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김현미가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로
다주택자들 빠져나갈구멍(?)을 만들어줬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군요 ㄷㄷㄷ
새로 법이든 시행령이든 바꿀수는 잇겠지만 이미 면제가 확정된이상 소급할수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된 혜택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제외가능함을 보여줬어요.
등록임대사업자도 공제금액만 조금 다르고 동일하게 소득세 부과 됩니다.
임대사업자도 모두 혜택주다가 너무 오르니 아파트는 막고... 갑갑하네요...
문제는 지금까지도 임대사업다들에게 각종 혜택이 있더군요....
원칙주의자...
공식적인 임차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데, 반대급부로 제공한 혜택이 어마어마해서 부작용을 낳았을 뿐이고.
결국에는 소급적용까지 해 가면서,
강제로 의무임대사업과 비슷한 의무를 부여했죠. (2+2 갱신제)
이후 비아파트 주임사는 유지되었고, 그 당시 국토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아파트 주임사는 생계형 다주택자라는 이유를 들면서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아파트 주임사는 막힌 상태에서 2021년 부동산 불장이 오니 비아파트(빌라, 오피) 주임사 등록이 늘었고, 2022년에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던 비아파트 주임사 물량이 전세 사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윤정부 당시에는 2025-26년 기존 등록된 주임사 일몰시기가 다가오면서, 양도세 중과에 적용을 받지 않는 주임사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다시 아파트 주임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입법의 문턱에서 다행히 좌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