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
-외국인등이 거래신고시 체류자격, 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부동산거래신고시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 신설
□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
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
|
구분 |
조달 방식 |
현 행 |
개 선 |
|
자기자금 |
예금 |
국내 예금 |
+ 해외 예금(해외 금융기관명) |
|
현금 |
국내 현금 |
+ 외화 금액(반입 신고 여부) |
|
|
증여·상속 |
금액 및 당사자 간 관계 |
+ 세금 신고 여부 |
|
|
기타 |
주식·채권 매각 대금 |
+ 가상화폐 매각 대금 |
|
|
차입금 |
대출 |
주담대·신용·기타 대출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 사업자 대출 등 |
❸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거래신고유형별 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 적용 여부」
|
||||
|
대상거래 |
신고의무자 |
신고 유형 |
현 행 |
개 선 |
|
중개거래 |
공인중개사 |
단독신고 |
계약서 |
+ 계약금 영수증 |
|
공동신고 |
첨부 없음 |
+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
|
직거래 |
거래당사자 |
단독신고 |
계약서 |
+ 계약금 영수증 |
|
공동신고 |
첨부 없음 |
기존과 동일 |
||
□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여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의 위법의심행위 적발
ㅇ 올해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ㅇ“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