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회 계엄 승인권 개헌 문제에 "할 수 있는 환경되면 고려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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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총리님, 최근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최근이라기보다도 계엄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정당 내에도 있고 정당 밖에도 있고, 뭐 여러 종교계에도 있고.
박주민 국회의원
맞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렵고 사후 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제가 아시다시피 계엄을 꽤 일찍 경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가칭 '서울의봄' 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내에 의원 몇 분이 이 계엄 관련법, 가능하다면 헌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의 노력을 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에 "만약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도 반드시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