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요금 청구서는 이만큼 사용했으니, 돈내라고 돈 받아갈 사람이 청구서를 보내주는데, 소득세는 왜 내가 신고해야 할까용...소득에 대한 증빙을 다 했으면, 그 증빙을 근거로 국세청이 이만큼 돈내라고, 청구하면 될텐데.... 최소,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고, 인터넷도 못하는 노인들... 신고 형식도 보통사람은 이게 뭔소리인가... 할 정도인게 많고요.
모든 요금 청구서는 이만큼 사용했으니, 돈내라고 돈 받아갈 사람이 청구서를 보내주는데, 소득세는 왜 내가 신고해야 할까용...소득에 대한 증빙을 다 했으면, 그 증빙을 근거로 국세청이 이만큼 돈내라고, 청구하면 될텐데.... 최소,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고, 인터넷도 못하는 노인들... 신고 형식도 보통사람은 이게 뭔소리인가... 할 정도인게 많고요.
다만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세금이 많이 낮아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득수준이라면 세금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국세청이 내라는대로 내도 큰 무리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있어요.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뭐 이런것들요
세금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체육관에 어마어마하게 셋팅해 놓고 현장 신고를 받습니다.
아이디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면 현장에서 세무도우미들과 세무사들이 하나하나 다 도와줍니다.
세금 신고에 대해 지식이 제로이면 신고기간에 세무서로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세무서에서 이런 현장 신고 도움을 주는건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부터 경험했고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체를 소유하셨다는 건데
정상적으로 운영중이 아니면 폐업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난 모르겠다 하시면
세무사한테 돈주고 맡기면 됩니다.
이번에 세금 신고할때 알아서 계산해 주고 엑셀 수식까지 짜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오던 관성과, 행정편의주의, 자주 바뀌고 복잡한 세금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회사나 개인의 자금 사용은 지금도 거의 다 추적 가능한 상태에요. 현금 출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인걸요. 개인간의 현금거래는 과세 대부분 안하지만 큰 금액 자주 거래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락 가구요. 회사에서는 현금도 세금계산서 다 쓰고 있죠.
어디로 분류 하냐, 어떻게 절세하나라는 세금 기술자의 영역이 있긴 한데, 기록이 다 남는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매번 복잡한 처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회사는 비용을 더 쓰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덜 걷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해졌는데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 결론 내었습니다. 잘 동작하는데 왜 바꿔? 이런 느낌.
그래도 개인사업자 간편대상자는 몇 번 클릭으로도 처리 되게 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할인율도 달라지고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비용 처리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더 적게 세금을 내고 싶다면,
신고하고 더 적게 낼 수 있다...쯤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저는 다 전산처리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100% 투명한 게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