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6676
공정위,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애플에 ‘2조7000억’ 부과한 EU식 모델 검토
과징금 최소 부과액수·비율 설정도 검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하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부과 액수나 매출 대비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과징금 고시를 보면 현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킨게 언젠데 아직도 검토 검토 검토...
최소 매출의 20% 이상(감경없이)
현행은 매출의 20%(맞나?)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여러 감경사유가 붙으면 매출의 5%, 6% 이렇게만 부과되니 너무 약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