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법왜곡죄', 왜 필요한지 보여준 판·검사들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왜곡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령과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일반적인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주가조작의 뚜렷한 증거에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을 때도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더구나 명씨 사건 재판장인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판결 전날인 지난 4일 기업 관련자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관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선고를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간 법안입니다. 형법 개정 사항인 이 법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 등 불법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는 등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을 '법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는 판결은 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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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 해줘야 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비 받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