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0422196989137197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한국일보
한강변 인기 주거지 중심 증가
집값·거래량은 큰 변화 없어
매도자-매수자 눈치 싸움 형세
1. 세입자 보호 의무 -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이사나가고 싶을 때 이사갈 수 있게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장기적으로 시세를 따라가되,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 지양.)
2. 보유세는 중과세하지 않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
왜 사업자등록으로 보유세 기반을 흔들었을 까요
문재인식 타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