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징계에 의한 파면'도 검토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논의
공소청과 관련해선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에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은 현행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총에서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정안에 반영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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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꼼꼼하게도 숨겨놨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