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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혹시 토지보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거나 업에 계신분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6

2026-02-08 18:35:41 수정일 : 2026-02-08 18:57:30 58.♡.180.132
페리테일

오랜만에 클리앙에 글을 올리는데 도움을 구하는 글이라 좀 송구스럽습니다.

온라인 의견만으로 무엇을 선택하려는 건 아니고 관련법에 진짜 지식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글 올립니다.당연히 법무법인 미팅도 다음주부터 들어갈예정이고요, 법이라는 게 100%는 없으니 그저 토지보상 관련문제에 지식이 있는 분들,현업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귀담아 들어놓으려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사건내용.


저희 어머님이 십 수년전 산 토지가 도시공원으로 수용되어 보상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서 매해 보상될지 모른다는 얘기만 듣고 예산부족이라 이번차수에 빠졌다고 하면 알았다 하고 기다렸죠.

그러다 2025년 드디어 00구청 재무과로부터 2025.10.27. '2026년 1월 보상 예정' 구청장 직인까지 찍힌 정식 공문을 받았고, 12.30. 감정평가 현장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같이 나온 구청공무원이 다음 절차도 설명해줬고 1월중순에는 감평결과 듣고 보상금액에 합의하면 끝난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과정.


그런데 1월중순이 넘어가도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 해보니 재무담당이 뭔가 말을 못하고 계속 며칠만 기다려 달라, 감평쪽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찾아가니 감평결과가 세게 나와(그 사이 들었던 말도 많은데 그건 증빙하기 어려우니 일단 내용만)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한번 감평해보고 되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디있냐? 안된다는 걸 저희가 억지로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구청측에서 다 검토하고 예산 계산해서 행정실시 착수한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모르쇠, 발뺌에(감평은 요식행위다.받아보고 아니면 안줄수도 있다 이런식) 재무과, 도시과가 서로 핑퐁치듯 저희를 뺑뺑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은근 해결책으로 마치 시혜를 베풀듯 '전체 보상은 안되니 토지 분할해서 반정도만 이번에 줄게 받을래?' 이런식으로 나오는 겁니다.저희는 왜 저희 토지만 일방적으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번 차수에 들어가는 다른 토지는 위치적으로 먼저 보상해주는 게 자기들 룰이다 약간 이런식으로 얘기합니다.

최대한 이해해서 그래 그건 시에서 내려왔건 자기들이 정했건 저희가 태클걸수 없는 사안 같기도 하니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구청공문을 통해 이번에 보상해준다는 정식 절차개시 공문과 감평까지 실시한 후 뒤늦게 감정평가가 세게 나와서 이건 못해 라고 뒤집는게 원래 정상적인 행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드는 겁니다.

구에서나 시에서나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애시당초 사업 관련 상 예산 총액 및 산출 근거가 있을테고 해당 사업의 2026년도 예산 집행 계획서,감정평가 실시 전 구청 내부에서 검토한 '보상 가능 여부 검토 보고서'이런거 다 돌려보고 가능하다 싶어서 보상해준다고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아닌 정식문서로 통보해놓고이제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게 본인들 행정오류를 우리가 다 덮어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뒤로 저희가 받은 행정적 문서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얘기드리면 현재 관련내용으로 다음주부터 법무쪽 상담을 가려고 하고

일단 제가 도움을 받아 권익위, 감사원, 구청감사과, 구청장직민원실, 정보공개청구까지 온라인민원신청은 다 해놓은 상태이며

오프라인에서는 구의원은 만나서 자료드렸고, 시의원님에게도 얘기드려서 시에서 내려간 상황도 대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진행한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업계 관련이나 공무원분들, 혹은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의 조언도 가능하면 많이 들어놓으려 죄송스럽게 글을 씁니다.

혹여나 조언의 말씀 주실것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리테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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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그립니다.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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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디오랑
IP 119.♡.237.167
02-08 2026-02-08 18:42:52
·
아질게죠
페리테일
IP 58.♡.180.132
02-09 2026-02-09 11:08:15
·
@디오랑님 죄송합니다.
프랑지파니
IP 124.♡.193.182
02-08 2026-02-08 18:52:42
·
저흰 변호사 통해서 소송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비가 억대로 나오긴 했지만 승소 했습니다.
페리테일
IP 58.♡.180.132
02-09 2026-02-09 11:08:28
·
@프랑지파니님 흑 소송으로 갈만한 사안은 아니어서...ㅠ_ㅠ
포포리나페페리토
IP 116.♡.25.241
02-08 2026-02-08 21:01:53
·
토지보상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나 시행자 등 디테일한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업시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토지보상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어도 일단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경예산 등으로 후속예산이 편성되어야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상금 산정에 대해 세 번의 이의를 제기하여 좀 더 권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페리테일
IP 58.♡.180.132
02-09 2026-02-09 11:08:46
·
@포포리나페페리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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