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수사인력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계한 중수청 인력 구조는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가 사실상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1~9급의 수사관만 중수청에 두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좁혔다. 정부안에서 규정된 중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개다. 민주당은 여기서 대형참사·공무원·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을 재직한 사람만 중수청장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들도 문제 제기를 해온 대목이다. 경찰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선거·마약·사이버 범죄가 포함될 경우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고,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까지 갖게될 경우 기관 간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담은 7쪽 분량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정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