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3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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