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니님 "잘못 입금된 돈(착오송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즉시 연락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소비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은 거래소가 먼저 잘못 했고, 정부 눈치봐야해서.. 그냥 남은 돈 회수하고 끝낼 것 같아요. 민사 해도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소고기안
IP 211.♡.200.32
02-07
2026-02-07 15:06:31
·
@레니님 비트를 토해야지요. 망한겁니다.
축꾸공
IP 117.♡.7.44
02-07
2026-02-07 14:48:12
·
표시된 금액인 거 아닌가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움직이진 않은거죠?
붉은화살
IP 122.♡.142.217
02-07
2026-02-07 16:11:52
·
@축꾸공님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금액만 가상으로 표시되는 거라면 그걸 매매할수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숫자만 움직인 거라면 저거 바로 시장가로 매도해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어차피 실물은 팔리지 않은 거니까요.
화산암반수
IP 117.♡.5.94
02-07
2026-02-07 14:48:16
·
저걸 다른거래소로 이체하면 어케되나요??
chees
IP 116.♡.191.237
02-07
2026-02-07 14:49:16
·
거래소는 탈중앙화랑 아무 상관없어요. 빗썸 같은 거래소에 가입한 이용자가 갖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인 키 기반의 자기 보관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가 관리하는 수탁 구조 안의 잔고입니다. 거래소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 개인지갑이 생성되었다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실제 자산의 통제권은 거래소가 가진 지갑들에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내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정정이나 회수가 가능한 중앙화 모델입니다. 탈중앙성과 보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거래소는 비트코인의 특성과는 다른 방식이며, 이런 점에서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는 중앙화된 금융 중개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번 빗섬사태는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현실이 아닌, 중앙화된 비트코인 거래소의 민낯입니다.
위로의 말씀 드려요.
2000억의 박탈감은 좀 클거 같네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8/2014061802399.html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남의 실수에서 이득을 취할려고 하면 욕 먹는게 일반적이구요.
그리고 관심 없으시겠지만 빗썸은 CEX....
판 금액 그대로 빼가면 되는건가; 지급된 2000비트코인 그대로 토해내야되면 한순간 눈먼클릭에 최소 몇천만원 물어내야될것 같은데?
"잘못 입금된 돈(착오송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즉시 연락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소비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은 거래소가 먼저 잘못 했고, 정부 눈치봐야해서.. 그냥 남은 돈 회수하고 끝낼 것 같아요. 민사 해도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이번 빗섬사태는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현실이 아닌, 중앙화된 비트코인 거래소의 민낯입니다.
저라고선 무슨 탈중앙화인가유 ㄷㄷㄷ
한국은행이 찍어낸 화폐를 조롱하네요. ㄷㄷ
금액보고 1억9천인가 했는데, 1900억이라니ㅋㅋㅋ
평생 술안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