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 공상일 뿐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한다든가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인사이트를 주고받는다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간에 시간이 나서 그냥 적어보았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계속 보면서 댓글 답변은 어렵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틈틈이, 나중에라도 최대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다들 해피한 주말 보내세요.
1. 자가 주택 소유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면 취득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 주고 전세 살기를 어렵게 한다면 직업 특성상 이동이 빈번한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할 때에도 직원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죠. 앞으로 개인 실거주 1주택 취득세는 폐지하고 등기수수료만 받아야 합니다.
2. 1주택을 2년만 보유(규제지역은 거주)하면 비거주 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비과세(일반과세)해주는 것은 갭투자의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비거주 주택에 전입시 자가 매매로 간주해 양도소득에 과세해야 합니다.
3. 명목금액 기준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장기보유자일수록 불리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있는데, 단기 급등시 이 제도가 매물을 잠그고 다시 시세 상승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누적 국채수익률에 따른 기준가격지수를 공시해, 그 이하는 일반과세하고 초과분은 중과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대수익을 국채수익률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주택 투자보다는 증권, 사업 등 대체투자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1주택도 여전히 투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한 수준의 세금 혜택까지 받습니다. 보유세 또는 거주세를 부과하면서 거주권역 내 발생한 소비/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을 부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실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권역 내 소비금액이나 소득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크므로 지가가 높은 곳에 가수요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지방 부자의 서울 주택 투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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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신기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고,
4번은 딱 들었을 때 좋네요. 꼭 거주권역내 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기여도나 납부세액에 따라 공제해주는 방식은 참신한데요.
집이 무슨 국가와 사회에 도움되는것도 아니고 능력 안되면 언제든 이사가면 되는건데 안팔고 놔두기만하면 돈이 묶여서 미래세대와 국가에 부담주는 비용이 훨씬 큰데
그런거라도 제대로 걷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죠
왜 인프라 수십조씩 투입한 결과를 아무것도 안한 집가진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몇십억씩 챙겨가는 구조를 방치합니까
다만 저나 루밍님의 의견은 실현되기가 난망합니다. 남은 수십년을 잘 살려면, 현실에 적응하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도심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실거주 1주택을 규제할 이유가 적기 때문에 도심을 벗어난 교통 요지, 학군지, 대형병원 인근 등은 삶의 질에 대해서든 자산에 대해서든 여전히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강한 의견과 신념도 좋지만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살기에도 투자로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한 공부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부해봐야 투기꾼들을 어떻게 박살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산업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에 매여서 인생 낭비하실려구요.
투자로 많이 벌어서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아야죠.
남들이 살기 좋다는 곳이 자신의 삶과 뭔 의미가 있다고 투자의 대상이니 이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