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라 메인 수도계량기가 1대입니다.
원룸 건물 특성상 방음이 잘안되는 구조라;;;
세입자의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물 사용하는 소리가 제 방안에서 소리가 어느정도 들립니다.
처음에는 물소리가 계속 나길래 그냥 사용하는 줄 알고 개인 볼일보러 밖에 나갔다 0시쯤에 왔는데도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고 새벽 3시쯤에 깼는데... 물소리가 계속 나길래... 좀 의심하다
잠도 안오길래 전기차 충전하러 외부 충전시설 갔다가
복귀해서 혹시나 메인 수도 계량기 열어보니 계속 물을 사용하는게 보입니다. 동영상 기록 남김.
세입자집에 인터폰 여러번 시도 했는데 반응이 없고 연락처 기록한게 세무서에 가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 ㅜㅜ
결국 상황이 비상인지라 비상용 마스터키로 열였는데 세입자 없이 빈실이더군요.;;;
화장실 문 열어보니...샤워기가 계속 틀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기록 남겼고요.
상황 보니까 세입자가 개인 구매해서 달아놓은 흡착판 걸이가 떨어지면서 샤워기가 수전 레버를 쳐서 계속 물이 세어
나오는 상황...하...;;;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
날이 밝고 세입자분 만나면 상황 설명해드리고 물세 평균치 나오는 금액에 오버된 금액을 청구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1도 없었는데... 살면서 별일 다있네요;;;;
여러분도 혹시나 사제 샤워기 걸이 흡착판 설치시 조심하세요;;;;
그거랑은 별개로 부디 너그러운 세입자이길 바랍니다.
처음 계약할 때 마스터키가 있다는 걸 세입자한테 알리셨으면 좋았을 거고, 주거지 침입을 할 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걸 꼭 세입자에게 이해시켜 주실 수 있길 바라요
세입자가 이해하면 모르는데 아니라면 화 많이 낼거 같은데요.
세를 줬어도 자기 소유니까 임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거라고 많이들 착각하기 쉬운데.... 관리목적이라고 해도 세입자 집에 허가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고, 반의사불벌도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화내고 끝나면 많이 다행일겁니다.
밖으로 물이 새 나오는 정도는 되어야 비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