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빗썸은 이용자가 보유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를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설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라면 빗썸 포인트로 지급됐어야 할 리워드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면서, 약 55만 개의 비트코인이 249명에게 오지급됐다.
실제 랜덤박스 구매자는 당첨 확률(1%, 3%, 96%)에 따라 비트코인을 2000개에서 최대 5만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벤트로 랜덤박스를 구매한 이용자는 총 695명이다. 그 중 249명이 랜덤박스를 오픈했고, 실제 2000개 비트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속출한 상황이다.
빗썸은 사태를 파악하고 오후 7시 40분경 입출금을 차단했으며, 현재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8시께 기준 164명으로부터 미사용 자산 상태의 비트코인 41만6000개만 회수했고, 나머지 86명의 20만4000개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약 30억 원가량은 실제 인출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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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안하니 코나 후비면서 보는대
별일이 다 생기네요.
있지도 않은걸 지급할수 있는?
그렇단 뜻은 거래소의 신용 발행 능력은 자기 맘대로군요...
거 참, '뱅크런'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잘 납득이...
직원 한 명이 회사 파산시키고 여럿 지옥 보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듯 싶습니다...
(여러해 전에 증권이었던가? 쪽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회사 하나 날아갔다는 걸 들은 듯 한데...)
AI에게 물어보니 "코인대여 서비스"라는 것으로 고객 코인을 담보로 자산을 대여해주는 듯 한데,
이걸로 또 코인을 사려는 목적일테니,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는 장사 같군요...
코인이 오른다면, 그에 대해서 인출하지 않는 한 '장부상'의 내용일 뿐이고,
코인이 내려가서 보유코인으로 담보가 안 되어 청산된다면, 고객 소유 코인을 가져가는 것이니...
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코인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게 납득이...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723206642401800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고객과의 장부상으로만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고객이 거래소에서 인출하지 않는 한...
거래소에서 임의의 코인을 임의로 지급으루할 수 있는 거군요.
재고조사같은 개념은 없나요? 실물에서는 장부상에 100개가 있어야하는데
실제로 재고조사했더니 20개만 있더라..? 책임자는 문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