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윤석열 불출석하고, 사형 선고심을 피고인 불출석시 판결하는게 부담되어 연기하는 일부 관행을 핑계로 재판 연기하고, 다음 주 본인은 희망대로 북부로 전출하여 1년 정도 조용히 근무하다가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 이후 고위층 출신이나 부유층 고객 맞이에 부담이 없이 고소득층으로 합류... 이게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뜻대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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