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창영 특검 "계엄 가담 행위 밝혀지지 않은 사실 많아…규명 먼저"
[속보] 권창영 특별검사 "내란·계엄 가담 행위 철저한 사실규명 필요"
[속보] 권창영 종합특검 "밝히지 못한 내란 행위 철저히 규명할 것
[속보] 권창영 종합특검 "특검보 인선 급선무 …전날부터 요청 중"
[속보] 권창영 종합특검 "판사 생활 18년 중 8년 형사 재판했다"
[속보] 권창영 종합특검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사건이고 규모도 방대해"
[속보]권창영 종합특검 “‘재탕’이란 표현 부적절…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할 것”
[속보]권창영 “기존 특검 답습 아니야…새로운 기준, 관점에서 평가할 것”
[속보]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최선 다해 사건 마무리 하겠다” 경향신문
전체 영상(기자 질문 음성이 잘 안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소스를 추가합니다):
부분 영상:
(아래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일정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잔여 사건이라든지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확정하고 적용 법리를 특정해서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 제기로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은 조금 생각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각 호가 지금 14호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17호까지 관련 사건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합니다. 수사의 성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지위, 공직자의 높고 낮음, 그다음에 어떤 직무를 담당했는지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1차, 2차 특검 그다음에 공수처라든지 국수본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구분을 해 놔서 수사 기관으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고 정의의 정신입니다. 그걸 실현하는 것이 저희 특검의 임무입니다.
뉴스를 모니터해 본 주변 분들 걱정은 아마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왜 특검이 됐느냐라는 게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판사 생활을 18년 동안 하면서 형사 재판은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항소부 4년(물론 배석 2년, 재판장 2년이고요), 형사 합의부 2년 했고 형사 단독 판사를 2년 해서 도합 18년 판사 생활 동안 형사 재판을 8년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권 경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2월에 법원을 명예퇴직했는데, 그때 제가 18년 동안 판결을 도대체 몇 개 썼나라고 좀 자료를 찾아본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2017년 2월 15일 기준으로 제 이름으로 판결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이 9,801건입니다. 그중에 민사가 5,000건, 형사가 3,925건, 가사 52건, 행정 823건입니다.
거기 등록된 판결문만 3,925개라는 거니까, 그 이전의 오래된 판결은 등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최소한 제 이름으로 쓴 형사 판결이 최소한 4,000건 이상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형사 재판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검보라든지 파견 오시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출중할 테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지휘 감독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검사 와 수사관들이 과연...요.... 제대로 지휘 감독하고 방향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