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에는 합당 시 조국혁신당과 협상할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검토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간 인사들이 합당 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적용할 복권 기준 등을 제시한 것. 민주당 탈당 경력자는 당규에 부칙을 신설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을 받지 않고, 징계 경력자는 대선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부적격 심사와 공천, 경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청(반정청래) 진영에서는 이 문건을 두고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것일 뿐 숙의를 통해 결정하겠다지만 처음부터 이미 합당으로 결론을 내려놨다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탈당 경력자에 대한 면책 조항도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하면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돼도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는다는 당헌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내 출마 경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문건은 실무자가 합당 선례에 따라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러면 썰이 썰이 아닌게 되는거 아닌지... 난리나겠네요
진짜 짜증나네요
왜 짜증이 나지요? 시기의 문제였던건데..
지금 이 시기에 저러니 짜증이 나는건데여?
자다가 깼어요. 다행이 오늘은 개인일이 있어서 휴가라 괜찮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데 더 어이가 없는건 저 망가진 시간표를 대략적으로라도 맞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냥 계속 밀어붙일꺼 같다는거죠.
기사가 밑에는 다 짤렸네요
원본 읽어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경선에 불이익없게 조치하는 내용까지
그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도 다 사면인가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
자기 살길 찾아가서 당 배신 놈들은 사면되고, 민주당을 묵묵히 지킨 사람들 혜택은 없네요.
이게 정청래가 말한 공정인가요?
또또,, 당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합당발표 할때 기습적으로 당내 아무도 모르게 발표 했는대
지금은 제안이라고 말바꾸고 합당문건까지 작성되어있는대.
이렇게 당대표라는사람이 뒷통수 쳐도 되요?
그리고 의원들 다 패싱하더니 일정까지... 완전 독재지 이게
독재가 아니라 쿠데타죠.
총을 들어야만 쿠데타가 아니죠.
내부문건은 직촬본은 어디에 있나요?
그냥 누구 전언은 아니고요?
일정표는 그래픽으로 만든거고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근데.. 이게 대통령의 큰그림이라면...?
글 안 읽으시나? 문건 존재 자체를 인정하잖아요 ㅋㅋㅋ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면? 참내 이게 할 소리인가요???
그리고 대통령의 큰 그림은 무슨
입법하라는 소리는 합당에 힘쓰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서 뒷받침하라는 소리임
행간을 그렇게 못 읽으면서 무슨 쉴드를 치시나요
정청래가 조승래에게 유출자 잡으라고 했답니다.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합당 추진하시는 분들 정말 대권욕심, 여당장악욕심, 권력욕심 없는 분 맞나요?
보고 할때마다 당대표랑 위원들 그 벽 앞으로와서 막 보여주고 틀리면 x자해서 지우고 옆에 더 쓰고 침 발라서 지우고 막 그래요?
다른 회사랑 mou만해도 좌석배치랑 순서랑 가서ㅠ밥먹을 식당까지 문서만들어서 정리하는거
당연한데 무슨 문건이 대수라고 단독이니 뭐니 난리랍니까
문건이 대단한거면 동아일보는 봉화로 전달하라고 그러세요 문건으로 신문기사 쓰지말고
아침부터 무슨 합당하면 누구 공천 어디주고 당대표는 조국대표가 맡고 어쩌고 하는 밀약서까지 나왔나 했네요
저건 빼박으로 위에서 3월 3일 합당으로 일정표 짜봐라 지시가 내려온거죠 ㅡㅡ;;;
뒷구멍으로 조국당 지분의 최고위원 임명..
탈당자 복당시 불이익 없게 복당시키기..
합당시기를 날짜별 스케줄을 조국당이랑 밀약해놓고,
자당에서는 2시간전에 기습적으로 통보한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구요?
대외문건이 아니라 이런 수준의 검토용 문서는 정당이 아니라 회사들이라면 늘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대충 그냥 AI에 물어본거 주욱 긁어서 갖고 있다가 진짜 위에서 말나오면 그때 제가 그럴줄알고 미리 다해놨습죠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많을텐데요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런게 어딧냐며 옆길로 세실까봐
앗싸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최적화일정 보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참고로 전 당원도 아니니 내부문건 유출된거 아닙니다. 미국 AI가 만든겁니다. (미국 민주당?)
이거 긁어서 붙이면 워드파일로 보고서 나옵니다만 내용은 클로드소넷이 작성해서
저조차도 읽지도 않았고 내용의 진실/거짓에 대해 저는 책임 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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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최적화 일정 보고서
보고서 작성일: 2026년 2월 6일
작성 목적: 6·3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 합당의 법적 절차와 최적화된 일정 제시
1.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26년 1월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1]. 이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통합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2]. 본 보고서는 정당법에 명시된 합당 절차를 분석하고,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 최적의 합당 일정을 제시한다.
2. 합당 제안 배경 및 현황
2.1 합당 제안의 배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같이 치렀고,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합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3]. 두 당은 모두 호남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경쟁 구도를 없애고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2].
2.2 합당 논의의 진행 상황
민주당은 2026년 2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당원투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4]. 당 지도부는 정책 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 토론회를 거쳐 전당원 투표 일정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4].
민주당 조응천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5월 15일이 되기 1달 전까지 통합 후보 선출을 확정해야 한다"며 약 2개월 내 합당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5].
2.3 내부 반응 및 여론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 합당 제안에 대한 반발이 있으며,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도 발생하고 있다[6].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7%, 반대 38%로 찬성이 우세했으나,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찬성 29%, 반대 44%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7].
3. 정당 합당 법적 절차 분석
3.1 정당법상 합당 유형
정당법 제19조에 따르면 합당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8]:
• 신설합당: 정당들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
• 흡수합당: 한 정당이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경우
양당의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흡수 통합은 안 된다"며 독자적 DNA 보존을 강조하고 있어[9], 신설합당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신설합당 절차
정당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설합당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8]:
1. 합동회의 결의: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 (정당법 제19조 제1항)
2. 등록신청: 합동회의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설합당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정당법 제20조 제1항)
3. 등록 완료: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설합당 등록 (정당법 제19조 제2항)
4. 시·도당 개편: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 (정당법 제19조 제3항)
3.3 선거기간 중 합당 제한
정당법 제1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합당된 경우, 선거일 후 2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8]. 따라서 지방선거에 통합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 이전에 합당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4.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10]:
일정 내용
2026년 2월 3일(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도지사, 교육감)
2026년 2월 20일(목)~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및 장)
2026년 3월 22일(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읍·면·동의원 및 장)
2026년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 (오전 9시~오후 6시)
2026년 6월 3일(화) 선거일
뒤에 9페이지까지 있어서 댓글로 안올라가 너무 길어서 그냥 짤라버렸습니다 뭐 중요한것도 아니구요
반대쪽도 비슷하지만 다른 계획 짜놓았을 것이고, 만나서 협의하며 내용 수정해 가겠죠.
이 정도 계획도 안 만들고 합당이라는 빅 이벤트를 진행하려 했다면 그건 완전히 아마츄어죠.
독단적 합당이라고 비판하니까, 단순히 합당 의제를 던졌네 어쨌네 하면서 변명하더니만
결국 처음엔 2월중에 합당한다고 결론 지었다는 거죠
뭐 이미 바보같이 밀어붙이다가 시간표 다 망가져서 의미는 없어보이긴 하는데, 정청래가 계속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어거지로 비슷한 시간표긴 하겠네요
조국: 밀약따윈 없다
조국과 정청래가 합당 추진 발표했을 때 물밑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겠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신기한 일이구요.
그게 합리화 되려면 혼자 합당 결론을 내기전에 당내부와 의견 교환하며 어느정도 의견을 일치시켰어야죠. 근데 조국이랑 둘이서만 논의하고 합당 선포했으니, 정청래의 쿠데타식 합당이라고 표현이 나오는거죠.
정청래가 지선전 합당할 생각이었다면 조국이랑만 이야기 나눌게 아니라 먼저 당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냥 대뜸 2월중에 합당하겠다고 각잡을게 아니라, 먼저 당내 여론 수렴했으면 여론도 훨씬 좋았을꺼고요
합당 찬반 투표를 하기전에 합당 조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타임 테이블, 협상 항목을 다 짜놓고 공개 안하고 있자나요
합당을 하면 일자리를 잃는 당직자도 나올 수 있고, 최고위원 자리도 내어줘야 합니다.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이 합당 하자면서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강성 당원들만 자극해서 합당을 추진하려고 선동 한겁니다.
이게 무능한 정청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겁니다.
딴지 보세요?
그냥 제안한거다, 당원 뜻에 따른다 투표하자 하면서
합당 조건, 스케줄까지 만들어놓고는 아닌척 했었네요?
야합 맞잖아요?
그냥 제안한 거라면서요?
당원 거수기로 쓰겠다는게 맞겠네요.
정청래 대표가 계엄했나요????
언제 기준 여론 조사인가요?
계엄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댓글을 다시는지... ㅎ
[한국갤럽]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 (2026년 2월 1주)
조사 대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약 410명 추산)
긍정 평가 (잘하고 있다): 64%
부정 평가 (잘못하고 있다): 28%
의견 유보: 8%
주요 포인트
지지층 내 긍정 여론 하락: 직전 조사(2025년 9월 4주)에서는 지지층의 긍정 평가가 **77%**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64%**로 13%p나 급락했습니다.
부정 평가 상승: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10%대에서 **28%**로 크게 올랐습니다.
전체 여론: 지지층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긍정 38%, 부정 45%로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짐 지지자는 73%가 청래옹 반대하는군요 ㅎㅎㅎ" 무슨 의미로 이거를 쓰신지 알거 같은데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암튼 전체로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높네요 ㅎㅎ
서울, 부울경등 합당 여론이 안좋은데 무슨 논리로 망한다는거지요?
머 암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
메모는 참고사항이지만 꽤나 강력합니다.
제2조(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에게 적용되는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당헌 제8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35조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탈당 경력자에 대한 심사결과 감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6조제8항제1~3호 및 제35조제1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조(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1인을 최고위원으로 포함하여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명 이하의 합당 전 열린민주당 당원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3.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하의 합당 전 열린민주당 당원을 포함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
4.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은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 중 징계경력자의 경선감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