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주기로···중수청 인력은 일원화 결정 경향신문
與 '중수청 구조 일원화·檢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결론 뉴스1
금주 중 당 수정안 정부 전달…檢 수사범위 줄여
"정부안 당 요구 반영 안되면 재협의 할 수 있어"
번외로 정책의원총회 모두 발언 자료입니다.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사명감이기도 한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의총을 시작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취를 넘어서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여러 차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오늘 어쩌면 방향과 기조를 정하는 정책의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디테일 한 조정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감하고 기탄없이 의원님들께서 정책의총을 해주시고 그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합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초선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재선의원님들,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3선 의원님들 등 연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생각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전체의 총의가 수렴되어 가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기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는 과정을 진지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몰염치한 행태가 정말 가관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에 나설 때는 언제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업자에 대한 1심 무죄가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듯이 난도질하던 기세와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책임 있는 결단으로 개혁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국가 사법기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법안을 보완해 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이어왔고 지난달 20일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개혁추진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저희들이 청취했습니다.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종합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원팀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도 펼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도 앞으로 풀가동해서 2월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 개혁 국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뜻과 다르게 가는 민주당.
이것을 한 번 읽어보세요.
많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실망일순 없습니다
마지노선이 요구권이었던듯.
그냥 쏘쏘 네요.
아시다시피 경찰청은 군부독재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란 이름으로 존재하며 검찰을 그저 기소자판기 형태로 쓸 정도로 독재자의 충신으로 지내왔고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해 결국 현재의 경찰청이란 외청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영화 1987에 나오듯 고 박종철 열사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더이상 자판기가 되는걸 거부했고 마침 직선제 대통령이라 나는 군부독재자들과 다르다며 최소한 외적으론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노태우는 정권의 황태자였고 검찰 출신인 박철언을 내세워 경찰의 힘을 빼기 시작했고 범죄와의 전쟁까지 시작하며 더더욱 박차를 가했고 이런 시기들이 지나며 결국 현재의 경찰청이란 외청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들을 거치며 검찰의 파워가 비정상적으로 커졌고 특히 윤석열이란 인간이 검찰을 장악하며 정치검찰의 미친짓이 상상 이상으로 시작되었고 그 피해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정치검찰 특히 특수통들의 검찰쿠데타만 생각하면 무조건 밟아버리는게 아니라 검찰 검사라는 용어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삭제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영국은 검찰없이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 기소했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80년대 경찰들을 견제하기 위해 왕립검찰청이 생겼는데 이곳에 보완수사요구권과 비슷한 것이 존재합니다.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수사지휘가 아닌 조언을 하는건데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기소에 필요한 증거 등을 조언 형태로 요구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만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니 더 많은 증거나 증언 들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찰들은 수사 중간중간 상의하고 검사는 아 이것만으론 어려워요 뭐가 더 필요해요 라는 "조언"을 합니다. 피의자를 기소해 승소하기 위해선 경찰의 수사결과만을 가지고 검사가 단순히 기소만 하는 방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가진거고 경찰이 모든걸 담당하던 시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 반대로 검찰을 통해 그런 문제가 또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언" 이란 형태로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든겁니다.
물론 영국의 시스템이 우리와 같지는 않고 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완전히 동일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가장 큰 무기가 기소하지 않음이듯 경찰의 가장 큰 무기는 수사를 하지 않음이죠. 검경 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형사시스템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기에 누군가를 멸살시키거나 누구는 무엇은 절대악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검경 양쪽이 서로 협조하고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 높은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별건 수사가 그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의 수자도 안주려는 취지죠.
그리고 검찰의 별건 수사 불가능합니다. 별건 수사 인지 관련 조항 모두 삭제되었고 소위 "등"으로 해석 가능한 영역도 아예 없고 완전히 불가능해요. 검경 개혁 과정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절대악을 설정해 놓고 무조건 이것만 옳다고 하며 심지어 구체적인 법안이나 실행계획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 혹은 우려만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거고 그래서 저는 검경개혁 포함 형소법 전체를 건드리는 이번 대개혁에서 무조건만 외치며 목소리만 높이는 분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검찰에서 법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만들고 지켜왔어서 댓글을 남긴 겁니다.
정성스런 글에 이정도밖에 말씀 못드려서 죄송하네요.
요구권도 위험하죠. 추미애는 요청권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요구권이면 검찰이 경찰 인력까지 바꿀 수 있다더군요.
아니요. 용어 해석에 따라 요구와 요청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구권이 있으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거죠. 그게 실행이 안됐을 때 검찰이 요구권을 이용해서 보완수사권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요청권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요구는 권리이므로 검사가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절하면 그 거절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수 있겠군요.
와...
형사소송법 개정시 영장청구는 ‘검사’ 에서 ‘영장전담 검사’ 로 개정하고 각 수사기관에 영장전담 검사를(압수수색 한정) 두어야 최소한 조기 빠른 시간내 증거 수집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고 압수영장이 자판기가 되번린 현재 검찰도 반대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공소청 영장전담 검사 구속영장 심사 )
보완수사'요구'권 -> Yes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인정된 경우 보완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지요.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죠..
검찰에 수사 인력과 예산은 사라집니다
이 정도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단 검사들이 조용한거 보면 빈틈이 있을수 있으니 잘 찾아봅시다!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하던 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공은 검찰과 경찰에게 갔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고 했던이도 반대하던 이도
피끓는 후회가 생기지않게 부디 잘해주길 바래봅니다
입법부의 실수 '등' 넣었다가 이 '등'으로 온갖 짓을 다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멍청해도 작작 멍청해야지
도데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처음부터 할 생각도 있긴는 했나요?
'등' 이 한글자로 지금까지 고통받았는데 참 ㅄ 같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네요. 나중에 억울하게 유명 정치인 한명 보내고서 후회하지 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