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양도세 때문에 세입자 쫒겨나는 일 없도록 할것"
...소형 위주 공급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수의 양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
(중략)
김윤덕 장관은 이날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세입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73464
이번에는 꼼꼼하게 정책 준비를 잘한 듯 합니다.
기간을 정해야죠. 아니면 임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던가요.
기존의 최장 4개월은 너무 짧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게 기간이 길면 매도자에게도 무서운게,
매수자가 계약금만 내고 있다가 가격이 자꾸 떨어지거나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정말 난감해지죠.
아니면 아예 매도는 그대로 진행해서 취등록 마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넘긴 후에 임차계약 만기 때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 모두 다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전세끼고 매매 허용이 아니라면 세입자 계약만료때까진 실거주 입주를 유예해주는 식일까요? 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3598?sid=101
이런 기사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