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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그의 동생(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형제 중 장남과 차남으로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형제는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신고있던 양말을 94세
노모입에 넣고 폭행 치사한 인간들을
집행유예 해줬군요
상식파괴하라고 법이 있는게 아닌데요
그 판사 손녀들이 13-4세 되면 40대 남자와 사랑 나누라 말하고싶네요
개헌은 검찰 보다 사법부 견제에 더 우선을 둬야 합니다.
특히나 낯짝이 두꺼운 인간인가 봅니다.
직계 존비속 특수 폭행 인정. 90 대 노모를 아들 둘이서 양말로 입막고 목조르고 폭행.
사망했음. 근데 꼭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거죠. 거니 재판 판결과 비슷한 중범죄 입니다.
양형은 꼭 판사들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법리적 판단보다 형평이나 공평을 더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더 맞는 작업일 지도 모릅니다.
표창장이 징역 4년이니까 종속살인은 최소 몇년이다하는 결정은 판사가 불필요하다 봅니다. 판사들이 그걸 결정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심판했으면 좋겠네요
판새들은 실직하라. 그럽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