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행위 극우단체 ‘5년 이하 징역’···허위사실 유포 시 엄벌 처한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심사소위 통과
전체회의 거쳐 내달 본회의 통과 전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