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건 변호인 능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호인의 이 방어논리를 검사가 제대로 깨지 못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고 검사가 제대로 깨지 못했다면 '실제로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2-05
2026-02-05 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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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무운님 폭행과 사망의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재량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치사량 출혈 발생 경우 등) 전적으로 판사에게 있습니다. 법의학자 증인도 피고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은 전관 변호사 놀음인거죠. 기소는 검사놀음 재판은 판사놀음 입니다.
이 판결이 문제라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존속상해치사를 입증 못한 검사가 문제죠.
살인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군요.
300억 이상 있으면 살인해도 괜찮은거군요. 흠..
이건 변호인 능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호인의 이 방어논리를 검사가 제대로 깨지 못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고
검사가 제대로 깨지 못했다면 '실제로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폭행과 사망의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재량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치사량 출혈 발생 경우 등) 전적으로 판사에게 있습니다. 법의학자 증인도 피고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은 전관 변호사 놀음인거죠. 기소는 검사놀음 재판은 판사놀음 입니다.
형제의 폭행,상해가 인정되나 죽음에 이르르지 않는다
재판부가 판단했다면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존속상해(특수상해)으로 변경하도록 해야지
검사가 오버했네하고 그냥 무죄때려버리면 안되죠
아들들이 엄마를 고문한걸 집유라니 상속도 빼앗아야 할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