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
의견들이 분분 하시어, 집사람과 통화하고.. 좀 정확히 알아보고 내용추가 합니다.
시골집 상속받고 얼마 후 날아온 저희 살고 있는집 재산세가 더블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사정상 집값, 정확한 세금액 등은 말씀 못드리는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놀라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시골집 때문이래요.
유예 기간이 있으니 시골 군청 재산관할 부서에 전화해 보라고 하니, 거기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5년 유예 기간을 준데요. 다행히 일단 재산세는 정정해서 현재 만큼만 내고.. 5년 유예기간 적용 중 입니다.
대략 5년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가 약114% 오르게 될 예정이에요.
이게 관공서 분들이 확정해 준 사실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워낙 제 재산에도 잘 신경쓰지 않고 잘 몰라서 정확한 상승폭을 이제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글----
시골도 아주 먼 한반도 남단의 리 단위라서 아주 깡촌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아버지가 태어나신 집이라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랑 또 뭔가? 명칭이 기억안나는 세금이
확.. 올랐네요. 군청에 얘기를 해보니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정정해 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
내야 지요.
근데 이것 참, 그때면 저도 은퇴하고 너무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행정적인게 모두 균등하게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기 힘들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돈이 없으면 그 상징적인 시골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부동산, 금융 같은 걸 너무 집사람에게만 일임하고 잘 몰라서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과 결부된 집값 안정을 침해하는
요소와는 많은 상관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은퇴후에 갈수 있는 시골이 존재한다면
시골의 삶, 시골 거주를 이어가려는 목적도 있긴 한데
지방 인구 소멸 방지를 조금이라도 돕는 차원에서
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리 알고 있는데 뭐 다른사정도 있겠지요
전체가 움직이는데 있어 다 좋을 수가 없죠.
그 세금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 후로 누나 가족은 상속받은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저는 현재 월세 살아요.
그런데 불편함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서 기능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해 버리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Side Effect때문에 가급적 법은 성기게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나서서 신규 과세 혹은 중과세를 해달라고 하는 세상이라....아이러니 하네요.
아니면 멸실 같은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런 0원짜리 시골집으로 다주택자 되는순간 귀찮아질 수 있을듯 합니다
공시가격 2억이라는 말을 제가 한말도 아닌데, 다른 분 말씀을 듣고 걍 단정하시네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세금 기쁘게 잘 내라"는 말은 또 뭡니까?
라고. 산골짜기집이라 팔려고 내놔도 안팔려요 ㅠㅠ
따로 신청 안하셨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절세하세요.
잘 알아보세요, 시골깡촌이면 제외 될것 같아요.
이런게 있네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혜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1채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줍니다.)
조건: 만약 상속받은 집이 지방(수도권/광역시 외)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5년이 지난 후에도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년 된 시골집이라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을 테니 이 조항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
2. 지방 저가주택 '2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혜택)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지방 인구 소멸 방지'와 딱 맞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구)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체크포인트: 해당 시골집이 있는 군청에 '인구감소지역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군청에서 유예 기간을 언급하며 정정해 주었다면 이 로직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 (농어촌주택 특례)
나중에 혹시라도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게 될 때, 시골집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맞으면 억울하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일정한 요건(읍·면 지역 소재, 공시지가 3억 이하 등)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줍니다.
즉, 시골집을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AI 가 알려 줍니다. 좀 더 궁금한점 있으면 한 번더 물어 보세요.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주택이면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2주택 일반세율' 0.1%로 바뀐것이 문제군요.
그렇게 되면 반값할인이 사라져, 과세표준 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택특례는 집값의 43~45%, 일반세율은 60%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하네요.
두가지 를 합산하면 114%의 인상이 불가능한게 아니군요.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로 5년간 유예된것이구요.
그런데, 시골집 공시가격 1억이하(수도권/광역시 제외)는 주택수에 합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골집이라고 칭하시는 그 주택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위치하거나 공시지가 1억을 초과한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저렴한 집이라고 하셨으니 위치가 문제입니다. 서울경기나, 광역시의 구인경우요.
깡촌이라도 위치가 수도권/광역시면 얄짤없다고 합니다.
군청 말씀하시는거 보니 광역시 아니고 경기도인것 같네요.
양평이나 가평정도..
부럽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은 '3억이하주택특례법'에도 제외입니다(연천,옹진,강화만 예외).
아무리 싼집도 그냥 1주택포함이에요.
세금을 감수하거나, 팔거나 그 두가지 밖에 없는것 같군요.
[홈택스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년 9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있는데, 이때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시골집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요건이나 '종부세법상 지방 저가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방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지지가 3억 이상의 집만 카운팅이 되는거 같네요..
공시지가 3억이면 실거래가 6억정도 될테니, 그건 세금이고 뭐고 그냥 감사히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3억이하면, 아마 카운팅이 안될테니 너무걱정 안하셔도 될거에요..
혹시 지방에서 3억 이상의 상속이면 100년 된 시골집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집을 상속받으신거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감사히(?) 세금 내셔도 될거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방의 한채는 왠만하면 세금 부과 안될거에요,.
저가주택이나 인구소멸지역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4억 이하고
4억 초과되면 합산과세 안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골집의 범주는 아닐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깡촌이 아니거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태어나신 강남땅의 고급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그분만 더 부과 할순 없겠지요...
세금이 많이 나오다니 의외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후기도 궁금하네요.
첨에 고지서가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라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군청이 협의해서 유예기간 적용해 줬습니다. 집은 그냥 전원일기에 나오는 시골집 수준으로 보심 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