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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00년 넘은 시골집을 상속받아서 다주택자가 되었네요ㅋㅋ;;; 71

2026-02-04 13:16:31 수정일 : 2026-02-04 17:37:19 182.♡.142.92
카브리노

내용 추가 

의견들이 분분 하시어, 집사람과 통화하고.. 좀 정확히 알아보고 내용추가 합니다.

시골집 상속받고 얼마 후 날아온 저희 살고 있는집 재산세가 더블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사정상 집값, 정확한 세금액 등은 말씀 못드리는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놀라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시골집 때문이래요. 

유예 기간이 있으니 시골 군청 재산관할 부서에 전화해 보라고 하니, 거기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5년 유예 기간을 준데요. 다행히 일단 재산세는 정정해서 현재 만큼만 내고.. 5년 유예기간 적용 중 입니다.  

대략 5년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가 약114% 오르게 될 예정이에요.

이게 관공서 분들이 확정해 준 사실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워낙 제 재산에도 잘 신경쓰지 않고 잘 몰라서 정확한 상승폭을 이제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글----

시골도 아주 먼 한반도 남단의 리 단위라서 아주 깡촌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아버지가 태어나신 집이라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랑 또 뭔가? 명칭이 기억안나는 세금이

확.. 올랐네요. 군청에 얘기를 해보니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정정해 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

내야 지요.


근데 이것 참, 그때면 저도 은퇴하고 너무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행정적인게 모두 균등하게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기 힘들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돈이 없으면 그 상징적인 시골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부동산, 금융 같은 걸 너무 집사람에게만 일임하고 잘 몰라서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과 결부된 집값 안정을 침해하는

요소와는 많은 상관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은퇴후에 갈수 있는 시골이 존재한다면 


시골의 삶, 시골  거주를 이어가려는 목적도 있긴 한데

지방 인구 소멸 방지를 조금이라도 돕는 차원에서 

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카브리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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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1]
장가당무용
IP 211.♡.81.166
02-04 2026-02-04 13:17:34
·
어쩌겠습니까.....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18:11
·
@장가당무용님 그렇죠 뭐 ㅎㅎ; 군청 공무원 분도 이해는 가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IloveDaughter
IP 76.♡.207.242
02-04 2026-02-04 13:20:20 / 수정일: 2026-02-04 13:21:00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는 2주택이라도 시골(비수도권)에 1주택 가지고 있는 것은 2주택 면제되지 않나요 ?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29:55
·
@IloveDaughter님 저도 잘 몰라요ㅎㅎ 기억나는건 재산세이고 또 다른 세금 하나가 있었습니다..두개가 오르더라구요.
꼬마라크
IP 106.♡.80.45
02-04 2026-02-04 13:30:00
·
@IloveDaughter님

저도 이리 알고 있는데 뭐 다른사정도 있겠지요
IloveDaughter
IP 76.♡.207.242
02-04 2026-02-04 13:31:41
·
@카브리노님 알아보시고 적절한 조치하시면 절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떼블랑
IP 114.♡.118.34
02-04 2026-02-04 13:20:26
·
분명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속 생길겁니다.
전체가 움직이는데 있어 다 좋을 수가 없죠.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0:36
·
@오떼블랑님 오케이 콜. 저는 뭐 민주정부에서 다수가 잘된다면 그대로 따라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하소연 조금 했네요ㅎ
오떼블랑
IP 114.♡.118.34
02-04 2026-02-04 13:39:03
·
@카브리노님 하소연 인정입니다. 저라도 속 쓰릴 겁니다.
보고또또보고
IP 123.♡.88.83
02-04 2026-02-04 13:21:17
·
시골 포함하여 지방소도시 내에 ?억 이하의 집은 다주택 계산할 떄 예외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 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1:28
·
@보고또또보고님 근데 군청 공무원 분이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을 텐데... 저때문에 법을 따로 만들수는 없는걸로 이해했습니다.
Buddys
IP 106.♡.92.178
02-04 2026-02-04 13:22:01
·
종부세 일까요?
그 세금이 뭔지 궁금하네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1:49 / 수정일: 2026-02-04 17:43:38
·
@Buddys님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 항목중에 도시지역분 항목이 함께 많이 올랐더군요.
고르동
IP 210.♡.26.81
02-04 2026-02-04 13:22:36 / 수정일: 2026-02-04 13:24:44
·
저도 부친상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이 발생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공동명의 상속 받아서 상속세, 취득세 내고 2년 이내였나? 기존 아파트 팔았었어요.
그 후로 누나 가족은 상속받은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저는 현재 월세 살아요.
그런데 불편함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2:23
·
@고르동님 함께 공동명의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나누어 져서 가벼워 진다고 해요. 행복하십쇼^^
고르동
IP 210.♡.26.81
02-04 2026-02-04 13:56:50
·
@카브리노님 세무회계쪽 상담 받아서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한 쪽으로 비율을 나눴었어요.
TigerWoods
IP 39.♡.191.121
02-04 2026-02-04 13:22:39
·
시골집이 많이 낡았거나,
집으로서 기능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해 버리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3:06
·
@TigerWoods님 그렇지는 않아요. 시골집이지만 들어가서 충분히 살수 있는 집입니다.
지골
IP 211.♡.188.112
02-04 2026-02-04 13:23:33
·
어쩔 수 없죠...
이런 Side Effect때문에 가급적 법은 성기게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나서서 신규 과세 혹은 중과세를 해달라고 하는 세상이라....아이러니 하네요.
에몽군
IP 223.♡.99.209
02-04 2026-02-04 13:23:43
·
인구소멸지역 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고 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3:44
·
@에몽군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방은 인구 소멸지역이 대부분이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공연히모욕감
IP 59.♡.75.99
02-04 2026-02-04 13:24:10
·
시골 땅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오고 처치곤란이긴합니다..
사랙이
IP 117.♡.7.207
02-04 2026-02-04 13:24:30 / 수정일: 2026-02-04 13:24:43
·
아이고..이게 참ㅠ
하늘풀
IP 124.♡.161.198
02-04 2026-02-04 13:25:26
·
바로 팔아버려야죠 뭐.
아니면 멸실 같은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5:34
·
@하늘풀님 집에 흰개미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흰개매 결혼비행 나올때면 무시무시합니다. 무너질까봐 겁도 나고... 멸실..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생각 중 입니다.
굿샷
IP 106.♡.9.189
02-04 2026-02-04 13:25:47
·
금액 총합이 9억넘어야 적용대상 아닌가요
하늘풀
IP 124.♡.161.198
02-04 2026-02-04 13:26:41
·
@굿샷님 뭐 수도권에 원래 살고있으면 집한채 당연히 10억넘을테니
저런 0원짜리 시골집으로 다주택자 되는순간 귀찮아질 수 있을듯 합니다
surface
IP 49.♡.64.62
02-04 2026-02-04 13:26:27
·
지방의 공시지가 2억이하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해당 시골집의 재산세 정도만 추가될텐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척잔덕
IP 223.♡.87.53
02-04 2026-02-04 13:27:39
·
@surface님 2억을 넘나보죠;;;
surface
IP 49.♡.64.62
02-04 2026-02-04 13:31:35
·
공시가격이 2억을 넘는거면 실거래가가 3억~4억 정도 된다는건데, '부동산가치로 따지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쓰면 안되는거죠. 카브리노님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세금 기쁘게 잘 내세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6:47 / 수정일: 2026-02-04 17:46:43
·
@surface님 재산세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진짜로 3~4억 된다면 엄살 안떨어요ㅎ. 저희 시골집 가격 아마 그 10분의1 수준밖에 안될 겁니다. 노인분들만 있는 시골이라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여.

공시가격 2억이라는 말을 제가 한말도 아닌데, 다른 분 말씀을 듣고 걍 단정하시네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세금 기쁘게 잘 내라"는 말은 또 뭡니까?
surface
IP 49.♡.64.62
02-04 2026-02-04 13:43:46
·
공시가격 2억 주택의 1년 재산세가 15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세금 올랐다고 뭐라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가물가물한 명칭의 세금이 뭔지 궁금하네요
('_')
IP 124.♡.13.160
02-04 2026-02-04 14:33:06
·
@surface님 가물가물하다 = 금액이 얼마 안된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카브리노
IP 106.♡.11.223
02-04 2026-02-04 17:18:04
·
@surface님 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재산세요. 시골집은 금액으로 따지면 몇천 수준일거에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올라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7:25:59 / 수정일: 2026-02-04 17:46:18
·
@surface님 찾아보니 재산세의 항목중 도시지역분..입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재산세가 많이 오른겁니다. 기존에 내던 것보다 배이상 올랐으니 저에겐 많이 오른 거라고 느껴지네요.
척잔덕
IP 223.♡.87.53
02-04 2026-02-04 13:27:18
·
안팔리면 철거해서 멸싱해 버리시는게 나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_-);;;
승무원
IP 223.♡.175.21
02-04 2026-02-04 13:29:07
·
저도 부친 돌아가시면서 시골 산골짜기 작은집 물려받아 2주택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2채 합쳐 3억도 안되는데 ㅎㅎ 구청담당자도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습니다.
라고. 산골짜기집이라 팔려고 내놔도 안팔려요 ㅠㅠ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7:21
·
@승무원님 저는 은퇴하면 가서 살 생각도 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milewiz
IP 211.♡.72.145
02-04 2026-02-04 13:29:33
·
종부세 계산 시 상속주택에 대해 1주택자 판단시 산정 제외 특례를 받으려면 9월에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해야 될겁니다.
따로 신청 안하셨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있을거에요
훈장선생
IP 210.♡.218.126
02-04 2026-02-04 13:29:40
·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지방/농촌의 저가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라는데
잘 알아보시고 절세하세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8:42
·
@훈장선생님 근데 왜 세금이 더 나왔고, 군청에서 구청으로 뭐 보내주고.. 정정해 준뒤 5년 유예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주공산수비대
IP 118.♡.10.162
02-04 2026-02-04 13:33:12
·
인구 감소지역은 예외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안된다면 그렇게 시골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3:39:41
·
@무주공산수비대님 아마도 읍이 좀 잘나가는데 주소가 읍소속의 리거든요. 근데 읍과는 약8킬로 떨어진 완전 깡촌입니다. 동네에 젊은 분들 한분도 안계시고... 70대가 청년 입니다ㅎㅎㅎ
초심.
IP 124.♡.179.212
02-04 2026-02-04 13:42:38
·
행복한 고민인데요.. 내명의 세컨드 하우스
카브리노
IP 211.♡.140.85
02-04 2026-02-04 13:49:38
·
@초심.님 그런 점에서 좋죠. 세금을 더 낼수 있는 동기부여 좀 되는데 이게 다주택 제한으로 집값 잡겠다는 취지랑은 좀 멀리있는거 같아서 약간 억울함? 같은게 조금 들어요^^;;
초심.
IP 124.♡.179.212
02-04 2026-02-04 13:53:55
·
@카브리노님 시골에 1주택 면제 정책 지역 확대 나오면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퍼시벨
IP 210.♡.41.89
02-04 2026-02-04 13:45:47
·
조건을 정확히 알아 보시는게 선결이라 보입니다. 시골집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2주택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카브리노
IP 211.♡.140.17
02-04 2026-02-04 13:47:50
·
@퍼시벨님 넵. 더 알아볼께요~ 알아볼건데 이미 확정되서 시스템에 의해서 세금이 매겨젔으니 거기에 착오는 없으리라 봅니다.
영이진이
IP 14.♡.86.36
02-04 2026-02-04 13:49:51 / 수정일: 2026-02-04 13:50:22
·
*공시가격 12억 원(1주택자 기준)**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시골집 같은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시골깡촌이면 제외 될것 같아요.
카브리노
IP 211.♡.140.85
02-04 2026-02-04 13:51:15
·
@영이진이님 종부세 해당 안되고 그냥 재산세가 올랐고여.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모종의 세금도 함께 올랐슴다~~
구름돌이
IP 210.♡.135.86
02-04 2026-02-04 13:51:11
·
https://blog.naver.com/hellovito/223973957596?trackingCode=rss

이런게 있네요
카브리노
IP 211.♡.140.85
02-04 2026-02-04 13:52:24
·
@구름돌이님 와 감사드립니다 저기 들어가네요. 잘 하면 유예기간 동안 뭔가 잘 정리될거 같네요.
메론밥
IP 121.♡.141.134
02-04 2026-02-04 13:52:51
·
엄청 오래된 집이면 밀어버리는게...? 하하..
카브리노
IP 106.♡.11.223
02-04 2026-02-04 13:56:05
·
@메론밥님 근데 웃기는게..ㅠ 저도 나이가 50이 넘으니 이젠 뭔가 힘써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사는데 불편함 없이 살다가 그냥 다 두고가자는 생각? ㅎ;;;
메론밥
IP 121.♡.141.134
02-04 2026-02-04 14:08:03
·
@카브리노님 ㅎㅎ 땅은 갖고 계시고 나중에 갑자기? 전원 생활이 하시고 싶을 수 있으니..
존폴
IP 125.♡.124.28
02-04 2026-02-04 13:57:36 / 수정일: 2026-02-04 13:59:15
·
1.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5년의 유예)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혜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1채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줍니다.)

조건: 만약 상속받은 집이 지방(수도권/광역시 외)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5년이 지난 후에도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년 된 시골집이라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을 테니 이 조항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

2. 지방 저가주택 '2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혜택)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지방 인구 소멸 방지'와 딱 맞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구)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체크포인트: 해당 시골집이 있는 군청에 '인구감소지역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군청에서 유예 기간을 언급하며 정정해 주었다면 이 로직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 (농어촌주택 특례)
나중에 혹시라도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게 될 때, 시골집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맞으면 억울하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일정한 요건(읍·면 지역 소재, 공시지가 3억 이하 등)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줍니다.

즉, 시골집을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AI 가 알려 줍니다. 좀 더 궁금한점 있으면 한 번더 물어 보세요.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주택이면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카브리노
IP 211.♡.140.99
02-04 2026-02-04 14:01:03
·
@존폴님 1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끼얏호우
IP 121.♡.6.104
02-04 2026-02-04 14:03:08 / 수정일: 2026-02-04 14:04:27
·
아닐걸요. 저도 상속 받은 시골집 있는데, 그걸로 세금이 몇만원이었던거 같은데요. 다주택 합산도 안되고요. 뭐 얼마나 좋은 집이기에 그렇게 부담될 정도로 나오실까요.. 다달이 나가는건 상수도 들어와서 수도요금 1000원이 다입니다. 그나마도 철거시범사업 하기에 신청하고 철거해버려서 땅만 남아있긴 합니다.
카브리노
IP 106.♡.11.223
02-04 2026-02-04 16:41:00 / 수정일: 2026-02-04 17:04:13
·
@끼얏호우님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내는 재산세가 많이 더 나왔습니다... 저도 시골집 자체의 재산세, 공과금은 얼마 안됩니다. 아닐걸요...가 아니라^^;; 공무원들 설명도 재산세 증가는 사실니다. 지금은 유예기간 이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끼얏호우
IP 121.♡.6.104
02-04 2026-02-04 18:42:46 / 수정일: 2026-02-04 19:06:10
·
@카브리노님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0.05% 내던것이,
'2주택 일반세율' 0.1%로 바뀐것이 문제군요.

그렇게 되면 반값할인이 사라져, 과세표준 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택특례는 집값의 43~45%, 일반세율은 60%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하네요.
두가지 를 합산하면 114%의 인상이 불가능한게 아니군요.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로 5년간 유예된것이구요.

그런데, 시골집 공시가격 1억이하(수도권/광역시 제외)는 주택수에 합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골집이라고 칭하시는 그 주택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위치하거나 공시지가 1억을 초과한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저렴한 집이라고 하셨으니 위치가 문제입니다. 서울경기나, 광역시의 구인경우요.

깡촌이라도 위치가 수도권/광역시면 얄짤없다고 합니다.
군청 말씀하시는거 보니 광역시 아니고 경기도인것 같네요.
양평이나 가평정도..
부럽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은 '3억이하주택특례법'에도 제외입니다(연천,옹진,강화만 예외).
아무리 싼집도 그냥 1주택포함이에요.
세금을 감수하거나, 팔거나 그 두가지 밖에 없는것 같군요.
카브리노
IP 106.♡.11.223
02-04 2026-02-04 19:43:04 / 수정일: 2026-02-04 19:46:57
·
@끼얏호우님 시골은 전남이에요~ 아주아주 깡촌입니다. 주택도 1억은 택도 없이 안되요. 제가 겪고 있는데 단정하고 아닐거란 댓글이 많아 이상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골 군청 재산관할 공무원에게 들은 바로는 현재 법으로는 어쩔 도리 없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뭔가 해결점을 못찾으면 걍 내야죠 뭐^^
passbybe
IP 211.♡.205.102
02-04 2026-02-04 14:14:50 / 수정일: 2026-02-04 14:16:59
·
재미나이의 답변입니다.
[홈택스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년 9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있는데, 이때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시골집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요건이나 '종부세법상 지방 저가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방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지지가 3억 이상의 집만 카운팅이 되는거 같네요..
공시지가 3억이면 실거래가 6억정도 될테니, 그건 세금이고 뭐고 그냥 감사히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3억이하면, 아마 카운팅이 안될테니 너무걱정 안하셔도 될거에요..
혹시 지방에서 3억 이상의 상속이면 100년 된 시골집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집을 상속받으신거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감사히(?) 세금 내셔도 될거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방의 한채는 왠만하면 세금 부과 안될거에요,.
민트블루
IP 125.♡.68.10
02-04 2026-02-04 14:20:14 / 수정일: 2026-02-04 14:21:48
·
@passbybe님
저가주택이나 인구소멸지역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4억 이하고
4억 초과되면 합산과세 안하는 거 아닌가요?
카브리노
IP 106.♡.11.223
02-04 2026-02-04 19:49:09
·
@passbybe님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 3억은 무슨요. 0하나 빼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100프로 이상 인상되었고 이의 신청해서 5년 유예중이에요. 팩트입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02-04 2026-02-04 14:18:52
·
깡촌 시골집인데 재산세 외에 세금이 확 뛸 정도로 올랐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골집의 범주는 아닐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깡촌이 아니거나....
카브리노
IP 106.♡.11.223
02-04 2026-02-04 17:05:27
·
@민트블루님 깡촌이고 집값은 그냥 시골 고가라 진짜 얼마 안됩니다ㅎ
minsus
IP 220.♡.109.12
02-04 2026-02-04 14:29:15
·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법은 평등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태어나신 강남땅의 고급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그분만 더 부과 할순 없겠지요...
마르잔
IP 118.♡.74.136
02-04 2026-02-04 15:06:59
·
깡촌이지만 고급펜션 수준의 별장 건물일까요?
세금이 많이 나오다니 의외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후기도 궁금하네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7:02:51 / 수정일: 2026-02-04 17:39:41
·
@마르잔님 집사람과 통화했네요. 정리하면, 시골집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가 약114%정도 오르게 됩니다ㅠ 지금은 유예기간 이구요.

첨에 고지서가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라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군청이 협의해서 유예기간 적용해 줬습니다. 집은 그냥 전원일기에 나오는 시골집 수준으로 보심 됩니다ㅎㅎ
v산들바람v
IP 223.♡.53.148
02-04 2026-02-04 15:22:16
·
전원주택(전남) 하나 있는데 대지 천평정도.. 재산세는 삼만원얼마 나와요..
카브리노
IP 182.♡.142.92
02-04 2026-02-04 17:38:48
·
@v산들바람v님 넵. 저도 상속받은 시골재산의 재산세는 얼마 안되요. 그로 인한 기존 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오른걸 말씀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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