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분양받은거 같은데
이때는 이미 서울이 규제지역이라 계약후 한달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쓰면서 건설사에서 함께 받아서 일괄 구청신고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잔금대출 안되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다른내용으로 조달계획을 제출했다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이 송파구라는거 같던데
송파구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하고
문제없어야 통과됩니다
근데 이걸 통과했는데 갑자기 잔금대출인 안된다구요?
1 어차피 잔금대출은 안되니 자금조달계획서에 넣지 못했을가ㅗ고
2 잔금대출은 다른걸로 적어서 통과했을거고
3 그래서 허위가 아니었다면 실제로 잔금치르는데 문제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손해대비 청구액이 2천만원으로 매우 적던데
배상액이 적을경우 판사가 한줄짜리 의견으로 기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싸울려면 배상액을 높게책정해야합니다
이건 그냥 이슈 만들어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제가 아는 매도자 분이 잔금일에 매입자 분에게 들은 데로 전달해 드리면
10월에 계약했고 1월 잔금인데,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이라 해당구청에 모든 서류 다 제출하고 승인 잘 나왔고, 한 달 후 중도금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자 얘기가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매입자가 원래 거래하던 은행부터 시중 일반 은행을 다 돌고도 대출이 안되서 밤새워 선착순을 며칠씩 해서야 겨우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매수 못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대출 자체가 안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물론, 대출승인은 정부시책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기때문에 어차피 대출 안나올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