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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감찰 사건을 당초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자체 감찰’하겠다고 번복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짜 정성호 너무 싫습니다.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를 좀먹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 법조카르텔의 안위가 우선순위인 인간…
자 이제 메모된 분들이 와서 또 열심히 쉴드 쳐 주셔야죠? 정성호의 뜻이 이재명의 뜻이니 어쩌니 잡소리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