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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1
2026-02-04 10:10:12 49.♡.67.70
_딘_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47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

 

□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 법령 수를 기준으로 산출

분야

개선 권고 주요 내용

사회복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

산업개발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체육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수단 마련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재난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난행정의 구체성 확보

고용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의 위임 ․ 위탁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임 ․ 위탁의 책임성 확보


붙 임

 2025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

 

  ○ 1,357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2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357개 법령을 평가하여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18.2%)

 

 ○ 법령 평균 처리기간은 4.3일로 최근 3년 평균(4.8일)보다 단축


 □ 법령별·분야별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요인을 적극 발굴·차단

 

  ○ 개선권고율은 18.2%로 큰 폭으로 증가(14.8%→18.2%)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이 53.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계

1,357(100)

77(5.7) 

715(52.7)

565(41.6)

   -

개선법령

122(100)

2(1.6)

65(53.3)

55(45.1)

-

원안법령

1,235(100)

75(6.1)

 650(52.6)

 510(41.3)

-

 

  ○ (법령분야별) 환경‧보건(27.9%) 분야의 권고가 가장 두드러짐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

타

평가

법령

1,357

216

130

121

167

364

48

262

49

-

(100)

(15.9)

(9.6)

(8.9)

(12.3)

(26.8)

(3.5)

(19.3)

(3.6)

-

 

개선

법령

122

11

20

20

7

26

2

34

2

-

(100)

(9.0)

(16.4)

(16.4)

(5.7)

(21.3)

(1.6)

(27.9)

(1.6)

-

 

 ○ (평가기준별) 예측가능성에 따른 권고(32.0%, 79건)가 최다

 

분야

평가기준

건수

분야

평가기준

건수

계

247(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3(1.2)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0.8)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27(10.9)

⑧ 공개성

23(9.3)

③ 특혜발생 가능성

1(0.4)

⑨ 예측가능성

79(32.0)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3(25.5)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24(9.7)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5(6.1)

⑪ 부패방지장치 체계성

7(2.8)

⑥ 재정누수 가능성

3(1.2)

⑫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


  ※ 법령유형과 분야는 권고법령수를, 평가기준은 권고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

 

□ 주요 개선권고 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인력 배치 배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창출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위임·위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위탁 투명성 제고


출처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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