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47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
□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 법령 수를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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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개선 권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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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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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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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수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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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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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난행정의 구체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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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의 위임 ․ 위탁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임 ․ 위탁의 책임성 확보 |
붙 임
2025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
○ 1,357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2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357개 법령을 평가하여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18.2%)
○ 법령 평균 처리기간은 4.3일로 최근 3년 평균(4.8일)보다 단축
□ 법령별·분야별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요인을 적극 발굴·차단
○ 개선권고율은 18.2%로 큰 폭으로 증가(14.8%→18.2%)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이 53.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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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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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57(100) |
77(5.7) |
715(52.7) |
565(41.6) |
- |
|
개선법령 |
122(100) |
2(1.6) |
65(53.3) |
55(45.1) |
- |
|
원안법령 |
1,235(100) |
75(6.1) |
650(52.6) |
510(41.3) |
- |
○ (법령분야별) 환경‧보건(27.9%) 분야의 권고가 가장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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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일반 행정 |
교육 문화 |
국방 보훈 |
재정 경제 |
산업 개발 |
과학 정보 |
환경 보건 |
형사 사법 |
기 타 |
|
|
평가 법령 |
1,357 |
216 |
130 |
121 |
167 |
364 |
48 |
262 |
49 |
- |
|
|
(100) |
(15.9) |
(9.6) |
(8.9) |
(12.3) |
(26.8) |
(3.5) |
(19.3) |
(3.6) |
- |
||
|
|
개선 법령 |
122 |
11 |
20 |
20 |
7 |
26 |
2 |
34 |
2 |
- |
|
(100) |
(9.0) |
(16.4) |
(16.4) |
(5.7) |
(21.3) |
(1.6) |
(27.9) |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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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별) 예측가능성에 따른 권고(32.0%, 79건)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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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평가기준 |
건수 |
분야 |
평가기준 |
건수 |
|
계 |
24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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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
3(1.2) |
행정 절차 |
⑦ 접근의 용이성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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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
27(10.9) |
⑧ 공개성 |
23(9.3) |
||
|
③ 특혜발생 가능성 |
1(0.4) |
⑨ 예측가능성 |
79(32.0) |
||
|
집행 |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63(25.5) |
부패 통제 |
⑩ 이해충돌가능성 |
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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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15(6.1) |
⑪ 부패방지장치 체계성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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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정누수 가능성 |
3(1.2) |
⑫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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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유형과 분야는 권고법령수를, 평가기준은 권고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
□ 주요 개선권고 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인력 배치 배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창출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위임·위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위탁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