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하는 게 이익인 구조,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부당이익 몰수 '간주 규정' 도입: 담합으로 인한 정확한 이익 계산이 어렵다면, 입찰 예정가나 물가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간주하고 그 차액을 몰수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담합 이익으로 본다"는 원칙으로 법원의 판결 문턱을 넘겠습니다.
실행자·책임자 개인 고발 확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개인(오너, 대표자 등)을 적극 고발하여 형사 처벌함으로써 '일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정위 인력 대폭 확충 및 단속 강화: 초기 단속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공정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대대적인 수사와 처분을 통해 시장의 위반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조사하다 세월 다 보낸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저 사례를 보고 '우리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담합을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