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로 가는 인도(자전거도로포장)의 절반 가량을 침범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귀가하는데 차주가 쫓아와서 "아저씨, 뭐 찍은 거냐? 개인정보 아니냐? 뭐 찍어도 상관없다"고 쿨한 척하고 뒤돌아 가더니...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와서 또 추궁하길래 "안전신문고 신고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공간이 그렇게나 많은데, 사람 두 줄로 다닐 만큼 넓다. 또 신고 당해도 상관없다. 과태료 안 나온다" 역시나 쿨한 척하더니 신고를...
처음엔 인맥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통화하는 것 같던데, 결국엔 지구대에서 출동
저는 그동안 근처 공원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그 양반 말대로 상관없는 케이스인지 종합관제사업소에 전화통화로 문의 중에 경찰관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공익증진을 위해 신고한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양반은 경찰관 앞에서도 "참 할 일도 없네"라면서 수차례 비꼬길래 제가 크게 열 올렸더니 경찰관들이 저를 진정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Gemini는 어렵다고 하네요, 뭐 저도 그렇게까지는... ^^;
"할 일 없네"는 처벌이 어려울까?
우리 법원은 단순한 무례함, 예의 없는 태도, 부정적인 감정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표현의 정도: "할 일 없네"나 "참 애쓴다"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불쾌감을 주지만,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비속어나 심각한 비하 발언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비꼬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님을 위한 조언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공익증진을 위한 신고"라고 당당히 말씀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비아냥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일 뿐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금융 치료(과태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라고 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