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아파트만 놓고 생각하시는데요.
빌라 다주택자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의 효과로 매물폭탄 드랍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 빌라의 시세 하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전세가율이 100%넘어가는 곳이 속출하면서
경매 물량도 많아질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겠구요.
빌라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수록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문제도 걱정됩니다.
정비사업 다주택자 이주비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진행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주거환경 양극화도 더 심해질 수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한 완충장치를 충분히 세심하게 설계해야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고급빌라를 빼고
재개발에 가능성 없는 빌라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차익이 크지 않아서..
5억 시세에 전세금 4억짜리 집이 경락 3.2억이 되면
세입자 전세금 차액 0.8억만 정부 예산으로 받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쌓인 다른 대출, 각종 세금 등의 손해도 탕감해주게 되는 것이라서요.
그런 부차적인 걸 떠나서,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호해주는 자체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봐요. 잘못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벌을 주고 났다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주의 공공성 확보도 되니 세금 쓰는 건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변제 능력/의사 없음: 계약 당시 이미 파산 상태이거나, 다른 대출/세금 체납이 과도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입증되거나,
2. 기망 행위: 등기부를 위조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선순위 채권을 숨기고 계약한 경우이거나,
3. 조직적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등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채는 행위여야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없는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하되 공정함을 최대한 잃지 않는 정책 디자인이 따라 나오리리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고.
실수요자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건… 저렴하면서 강남처럼 좋은 집이니깐요.
요즘 전세도 안가고 월세 위주라고 하죠.
빌라 전세도 많이 없어 졌어요.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억울한 사람이 있죠 내가 될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운이라고도 하고
기득권자들이 목놓아 주장하는 대가=리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낮은 가격에 사거나,
그게 안 된다면 전세가격이 더 싸지거나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고, 표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빌라가격 하락시기에 자기 전세가 정도로 유주택자가 된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상 청산이 이루어지고 강제로 집을 매수하거나 보증금 중 일부를 잃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번은 겪어야 하는 진통 아닐까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책만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진통이 한번 넘어가면, 더 낮은 임대료로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면, 집을 매입하면 되고요
임차인이 결정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 들어갔는데, 왜 역전세를 구제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적 이익은 다주택자들이 누리고, 피해는 임차인들이 받는 구조이기는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