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독점하고 똑같은거죠. 불공정한데, 공정위가 조사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그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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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7.♡.155.78
02-03
2026-02-03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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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의 5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100만개가 넘는데, 어디서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전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공정위 직원도 모른다. 공정위 직원은 전국적으로 약 550명인데,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수백만 개 업체의 불공정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다.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論단弄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돼야 할 3가지 이유>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108255785139
>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100만개가 넘는데, 어디서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전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공정위 직원도 모른다. 공정위 직원은 전국적으로 약 550명인데,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수백만 개 업체의 불공정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다.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論단弄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돼야 할 3가지 이유>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108255785139
문정부때도 한다고 하고 안했어요.
용두사미 아무것도 한게 없었지요.
요번 공정위 위원장도 무능할뻔
했는데, 대통령님이 회의때마다 가르치고.
세세히 지시하고 있으니, 겨우
따라가는 수준 이더군요..
국세청장도 말귀 정말 어둡구요.
담합의 경우 한개 기업이 실토하면 나머지 기업들 고발하고 그 기업은 봐주기도 했죠
근데 이거 없어지면 답합 자수하라고 꼬시기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수해서 공정위가 봐주더라도 다른 데서 고발하면 똑같이 처벌 받을 거라서
담합 자수할때 내부 고발자 포상금을 늘리는 것도 같이 가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