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려서 신고만하고 거래 취소하는짓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누구도 싫다는 얘기 하지 않을것입니다.
진짜 부득이하게 거래 취소가 되면 어쩌냐구요?
관계기관에 납득 할 만한 소명자료 제출 하면 되겠죠.
설마 이런 소명자료도 내지 못할만한 이유로 억 소리 나는 거래를 취소 하진 않겠죠?
가격 올려서 신고만하고 거래 취소하는짓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누구도 싫다는 얘기 하지 않을것입니다.
진짜 부득이하게 거래 취소가 되면 어쩌냐구요?
관계기관에 납득 할 만한 소명자료 제출 하면 되겠죠.
설마 이런 소명자료도 내지 못할만한 이유로 억 소리 나는 거래를 취소 하진 않겠죠?
이미 수년 전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가 3천만원이고, 부동산 중개인 자격 정지인데, 벌칙을 강화해 볼 수는 있겠네요.
요걸로는 소명은 되곘죠 ㅎㅎ
전자계약으로 바꾼다고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거라 어차피 나중에 등기라고 뜨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월세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 건수가 거의 없어서요.
1. 대출이 안됨(이건 싯가라, 잔금날 아무도 장담 못참. 그리고 정책에 따른 젼경도 쿤 변수)
2. 거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꿈(최근 가장 잦은 사유로 보임, 전자 신고시 대출 이자 감면 혜택)
3. 실거래가가 잔금전날까지 폭등함(매도자가 배액 배상하고 거래 취소함)
자전 거래 방법도 1번을 사유로 들면 솔직히 잡을 방법이 없음.
아무리 잔금일까지 시세가 올라도 계약금+중도금은 금액 덩치가 너무 커요.
중도금 계약은 좀 특이한 계약이고,
통상은 계약금+잔금이죠.
요즘 중도금 넣는 계약 매도자가 별로 안좋아합니다 ㅎㅎ
그때 반년만에 앞자리 숫자 갈아치워져서 속상해하셨던게 생각나네요..(가계약금 받았을때 배액배상 하자고 할걸 싶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