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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작용 없을 부동산 정책 한 가지 14

2026-02-03 14:03:02 수정일 : 2026-02-03 14:03:10 203.♡.44.185
중간보스

가격 올려서 신고만하고 거래 취소하는짓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누구도 싫다는 얘기 하지 않을것입니다.

진짜 부득이하게 거래 취소가 되면 어쩌냐구요?

관계기관에 납득 할 만한 소명자료 제출 하면 되겠죠.

설마 이런 소명자료도 내지 못할만한 이유로 억 소리 나는 거래를 취소 하진 않겠죠?

중간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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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血雨夜狼
IP 218.♡.108.135
02-03 2026-02-03 14:06:39 / 수정일: 2026-02-03 14:09:37
·
관련 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가 3천만원이고, 부동산 중개인 자격 정지인데, 벌칙을 강화해 볼 수는 있겠네요.
starleo
IP 211.♡.201.182
02-03 2026-02-03 14:07:19
·
단독 명의 -> 공동명의 해도 취소가 되긴 하던데,
요걸로는 소명은 되곘죠 ㅎㅎ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25.11
02-03 2026-02-03 14:08:14
·
이게 의심되는 사례 조사한다고 했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온걸로 알고 있고..
전자계약으로 바꾼다고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거라 어차피 나중에 등기라고 뜨긴 합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2-03 2026-02-03 14:15:59
·
@다크플레임마스터님 현재 계약취소내역이 아파트 실거래정보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25.11
02-03 2026-02-03 14:21:55 / 수정일: 2026-02-03 14:25:38
·
@중간보스님 이렇게 다 떠요
그리고 이제는 전월세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90까지갑시다
IP 106.♡.228.114
02-03 2026-02-03 14:10:51
·
부동산 시장에도 금감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죠
POOHOLIC
IP 223.♡.95.161
02-03 2026-02-03 14:13:07
·
이미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중개거래, 직거래 같이 거래 유형도 같이 공개되는 것 처럼 취소 사유가 기재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있네요. 이게 전자계약 정정에 의한 취소/재신고 인지 아니면 배액배상하고 취소한 계약건인지 확인이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viper9kdb
IP 58.♡.193.178
02-03 2026-02-03 14:23:12
·
그런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ㅎㅎㅎ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2-03 2026-02-03 14:34:42
·
그래서 범정부 부동산 특사경·불법행위 감독기구 띄울려고 하고 있죠.
라드카
IP 118.♡.66.115
02-03 2026-02-03 14:37:49
·
별로 의미 없죠.
그런 건수가 거의 없어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프비사랑
IP 220.♡.28.236
02-03 2026-02-03 14:51:44
·
거래 취소 사유… 큰 3가지.
1. 대출이 안됨(이건 싯가라, 잔금날 아무도 장담 못참. 그리고 정책에 따른 젼경도 쿤 변수)
2. 거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꿈(최근 가장 잦은 사유로 보임, 전자 신고시 대출 이자 감면 혜택)
3. 실거래가가 잔금전날까지 폭등함(매도자가 배액 배상하고 거래 취소함)

자전 거래 방법도 1번을 사유로 들면 솔직히 잡을 방법이 없음.
POOHOLIC
IP 223.♡.95.232
02-03 2026-02-03 15:04:33
·
@프비사랑님 1,3번의 경우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취소시 대형 사고인데요 ㅠㅠ

아무리 잔금일까지 시세가 올라도 계약금+중도금은 금액 덩치가 너무 커요.
프비사랑
IP 220.♡.28.236
02-03 2026-02-03 15:13:10
·
@POOHOLIC님
중도금 계약은 좀 특이한 계약이고,
통상은 계약금+잔금이죠.
요즘 중도금 넣는 계약 매도자가 별로 안좋아합니다 ㅎㅎ
POOHOLIC
IP 223.♡.95.232
02-03 2026-02-03 15:18:44 / 수정일: 2026-02-03 15:23:34
·
@프비사랑님 작년 가족 물건 매도 도와드린게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였었고 매수자들은 배액배상 방지 위해 중도금 많이 넣으라던 추세가 1년새 달라졌나보네요.

그때 반년만에 앞자리 숫자 갈아치워져서 속상해하셨던게 생각나네요..(가계약금 받았을때 배액배상 하자고 할걸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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