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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주택자 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린다 18

2026-02-03 13:56:33 1.♡.94.34
Wlfd

https://v.daum.net/v/20260203111646947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5월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0·15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서울 전지역 및 과천,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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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뎅뎅이!
IP 61.♡.246.17
02-03 2026-02-03 13:57:10 / 수정일: 2026-02-03 13:57:16
·
가수요 막는다고 앞뒤 다 막아 놓았으니.. 이거라도 해줘야 하지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2-03 2026-02-03 13:58:10
·
답없으니까요. 토허제에 임대차 2법까지 있는데 무슨 수로 5/9까지 팔겠어요. 사실 6개월 시간 줘도 세입자 껴있어서 매도 자체를 못할 물건들 수두룩할겁니다.
Roxy
IP 104.♡.100.45
02-03 2026-02-03 15:49:14 / 수정일: 2026-02-03 15:49:42
·
@후룩후루룩님 착각 또는 호도 하시면 안 되요.
5월 9일에 뭘 하겠다고 갑자기 들이민게 아니라 4년 넘는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몇 달 안에 집 팔라고 대통령이 갑자기 협박하는 줄 알겠네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2-03 2026-02-03 15:56:57 / 수정일: 2026-02-03 15:57:39
·
@Roxy님 유예기간이 종료시킬거면 현재 토허제 + 입대차 2법이 있는 마당에 3개월 남은 시점에 와서야 종료 확실하게 한다고 시그널 주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최소한 기한을 더 주고 이전에 말을 하거나 임대차 2법 으로 매도 자체가 안되는 물건에 한해서는 매도시점까지 중과 유예를 하거나 해야죠.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Roxy
IP 140.♡.29.2
02-03 2026-02-03 16:02:57 / 수정일: 2026-02-03 16:04:14
·
@후룩후루룩님 유예를 연장한다고 언급 안 했으면 당연히 유예종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흐름이죠.
본인들이 믿고 싶은대로 믿어 놓고는 자기 바람에 어긋난다고 해서 남 탓 하면 곤란하고요.
Forecasting
IP 221.♡.227.40
02-03 2026-02-03 14:00:38
·
저건 원래 저랬어야 했죠.
생동
IP 140.♡.29.3
02-03 2026-02-03 14:03:13
·
이사 시기를 맞추는게 1주택이하에선 거의 예술인데 규제 열어줘도 싶진 않겠군요.
POOHOLIC
IP 223.♡.95.161
02-03 2026-02-03 14:04:35 / 수정일: 2026-02-03 14:05:18
·
맞는 방향이긴 하죠. 지금 세낀 물건 매도 위해서 세입자 퇴거시키려면 천만원 이천만원 보상해달라거나 소송도 불사한다는 상황인걸요. 심지어 sns 등으로 저렇게 보상받으면 된다는 팁이나 임대인 경험담도 돌아다니고요. 세입자 협상+토지거래허가 취득+잔금이 5/9가 되려면 시간 엄청 빠듯하고 저러다가 거래 사고나면 답 없어지죠.

그런데 5/9 계약건까지 중과 배제를 해준다는걸 과연 그동안 정책에 타격받으면서 경험치 쌓아둔 다주택자들이 믿을지는 의문이네요.
gmbok9090
IP 121.♡.89.171
02-03 2026-02-03 14:04:58
·
그렇게 매매를 하고, 매수한 집의 세입자가 임대차만료된 시점이 되었음에도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갱신을 해주면, 매수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뎅뎅이!
IP 61.♡.246.17
02-03 2026-02-03 14:05:48 / 수정일: 2026-02-03 14:06:34
·
@ElanVital님 토허제 어긴만큼(4개월내 입주안함)의 불이익이 있겠찌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
삭제 되었습니다.
gmbok9090
IP 121.♡.89.171
02-03 2026-02-03 14:08:04
·
@뎅뎅이!님 아, 이행강제금....이해했습니다.
masquerade
IP 221.♡.172.85
02-03 2026-02-03 14:07:56
·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저거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한다고 유권해석했는데..

법원은 매수인 권리라고 국토부 물먹였을텐데요.

법원 판단대로라면 문제 안될텐데.
ameba
IP 61.♡.210.178
02-03 2026-02-03 14:12:13
·
이정도 퇴로는 열어주고ㅠ조여야죠
나쁘지 않은 방법인거ㅜ같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02-03 2026-02-03 14:26:04
·
토허제를 풀면 되죠.
불의세례를받아라
IP 14.♡.201.1
02-03 2026-02-03 14:49:26
·
언론사가 제가 굉장히 불신하는 언론사인데, 사실인지 지켜 봐야겠네요.
하늘풀
IP 59.♡.33.129
02-03 2026-02-03 14:56:00
·
엥.. 이건 갭투자 부활처럼 되는건데요?
프비사랑
IP 220.♡.28.236
02-03 2026-02-03 14:56:42
·
어…
그럼… 버티면 또 다른 구조대 오는거 아닌가요 ?

… 라고들 생각하실듯.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02-03 2026-02-03 17:19:40
·
그러게 임대차 3법같은 똥법은 왜만들어서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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