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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TK 통합 특별법이 아니라, 왕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군요 5

2026-02-03 13:17:53 수정일 : 2026-02-03 13:19:57 112.♡.196.192
웃기죠

법안명 :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114조(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 등) 이라고 해서 글로벌미래특구 라는 것을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미래특되는 113조(글로벌미래특구의 정의)를 보면 암튼 필요 없는 내용은 차치하고 ‘광범위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적용’이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미래특구는 어딜 지정하느냐, 같은 법 114조를 계속보면,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또는 종전부지

2.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

3. 항만

4. 산업단지

5. 그 밖의 특별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역시 5번이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그럼 지정하면 뭘 어떻게 되느냐.


115조(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 조항에 따라


1. 자유경제구역 지정효과

2. 관광특구 지정효과

3. 교육국제화특구 지정효과

4.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입체복합구역 지정효과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효과

6. 탄소중립도시 지정효과

7.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효과

8. 수소특화단지 지정효과

9.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효과

10. 연구개발특구 지정효과

11. 자유무역지역 지정효과

12. 기회발전특구 지정효과

1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효과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같은 조 3항에 따라 일단 국가는 재정지원을 해야하고, 충격과 공포의 최저임금법 6조 적용 제외 등이 붙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만 적용이 제외되느냐. 그럴리가요.


뭔 특례도 오지게 많습니다.


별표 1에 따라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

2.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의 소득세 등 감면

3. 입주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4. 특구 내 지정면세점(제주 내국인면세점 식) 구입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면제

5.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100년 까지 확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6.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가능

7.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특별시장 이관(기존 문체부장관)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정원 규정, 교장/교감 자격 조항 배제, 산학겸임교사 자격 조항 배제, 학년도 운영 조항 배제, 학년제 배제, 교과서 선택 자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배제, 초중고 수업연한 조항 배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설립운영 특례

9. 외국학교 설립운영 특례

10.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운영 특례

11. 글로벌미래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우선선정 및 면제가능 특례

12.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불포함 특례

13. 글로벌미래특구에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임대주택 건설용지 미조성 및 임대주택 미공급‘ 특례

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 지역 복구계획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 면제’

1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16.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의 특별시장 이관(기존 환경부장관)

17.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에 관한 법률 상 출자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면제

18.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필요성, 타당성 검토 면제

19.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 방법 및 기간 조정 특례

20.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가. 개발이익환법 상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나. 농지담보부담금 면제

   다.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마. 하천 점용/사용료 면제

   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사. 생태계보전부담금 면제

   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 기반시설설치비용 면제

   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

   타.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면제

   파. 낙동강수계법에 상 물이용 부담금 면제

21.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가. 최저임금법 6조 

   나. 근로기준법 50조 상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특례



이거 재미있네요 ㅋㅋㅋ 대구경북통합 특별시를 위한 법률을 가장한 대구경북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이네요 ㅋㅋㅋㅋ


대구 경북만 특별해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에서도 특정지역만 특별해지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ㅋㅋㅋ

웃기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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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R.O.K.A.F
IP 106.♡.134.116
02-03 2026-02-03 13:22:20
·
최저임금법 6조 적용 배제하겠다는건 노예들을 싸게 부리겠다는 말이군요
forgotmind
IP 182.♡.175.144
02-03 2026-02-03 13:28:50
·
그냥 독립선언서를 쓰지 법을 고치고 앉았네요.ㅋ
Luke
IP 119.♡.238.45
02-03 2026-02-03 13:33:23
·
으휴... 안될 얘기긴 하지만,, 이 참에 독립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DandyHanHoya
IP 218.♡.70.46
02-03 2026-02-03 14:34:50
·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게 위헌이 아니라고요?
우푸
IP 59.♡.242.129
02-03 2026-02-03 15:01:08
·
법은
헌법 - 국회입법 - 하위법 - 지방조례 정도로 순위가 내려갈거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무시당하는데
무슨 깡으로 저런 조례를 만든데요??
저걸 국회입법을 하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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