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주스와 같이 당이 첨가된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가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 담배에서 가당음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가당음료다.
부담금은 첨가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당음료 100L(리터) 기준 첨가당 1kg 이하 1000원, 1~3kg는 2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식이다. 최대 2만8000원(첨가당 20kg 초과)까지 매겨진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에 매기는것도 아니고 음료에만 적용한다니
진짜 건강증진이 목적인지도 의심스럽네요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들부터 속도감있게 진행할게 많은데...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들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실어줄 힘이 분산되는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치아의 뿌리,임플란트를 흔들리게 하는
주범 입니다.
과도한 당 자체도 나쁘지만, 당이
탄산을 만나게 되면, 치아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두쫀쿠에도 붙여야 할 겁니다.
할 시점이 온 건가요.